[1]명예퇴직의 의의 및 이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주식회사의 보수규정이 명예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 관하여 사장으로 하여금 그 세부 산정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따라 사장이 제1차 명예퇴직 당시 ‘보수총액에 산입될 상여금률’을 850%로 계산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별도의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명문화한 것이 아니라 담당 직원의 기안문서에 결재하는 형식으로 위와 같이 명예퇴직금을 산정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3]명예퇴직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의 보수규정이 명예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 관하여 사장으로 하여금 그 세부 산정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사장은 회사의 경영상태나 당시의 경제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명예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그때 정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 기준은 위의 보수규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유효하다고 한 사례

[4]주식회사의 보수규정이 명예퇴직금 산정 기준 중 금리에 관하여 ‘시중은행 1년제 정기예금 금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위 금리 중 최저금리 또는 최고금리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균금리를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명예퇴직시 중간이자할인율을 그 당시 시중은행 1년제 정기예금 이자율의 최고치인 15.5%∼17%보다 낮은 연 12%로 적용하도록 한 사장의 결정을 두고 위 회사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였다거나 그 권한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5.07.29. 선고 2003다9254 판결[임금]

♣ 원고, 상고인 / 윤◯만 외 9인

♣ 원고, 피상고인 / 이◯희 외 1인

♣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충주◯◯방송 주식회사

♣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03.1.9. 선고 2001나8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이◯희, 안◯한의 미지급 명예퇴직금 청구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윤◯만, 류◯현, 유◯미, 임◯민, 임◯영, 김◯섭, 심◯현, 김◯찬, 김◯동, 우◯철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원고 윤◯만, 류◯현, 유◯미, 임◯민, 임◯영, 김◯섭, 심◯현, 김◯찬, 김◯동, 우◯철의 상고비용은 같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 윤◯만, 류◯현, 망 임창현의 소송수계인(유◯미, 임◯민, 임◯영), 김◯섭, 심◯현, 김◯찬, 김◯동, 우◯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원고들은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부제소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대법원 2003.6.27. 선고 2003다1632 판결 등)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도 부제소합의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내세우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위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가. 보수총액에 산입될 상여금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명예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 관하여는 일응 보수규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피고 회사의 사장이 세부 산정 기준을 정할 수 있고, 명예퇴직금도 명예퇴직근로자의 재직 중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사장이 명예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 관하여 일응의 세부 산정 기준을 정하였다면 이는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에 관하여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 이◯희, 안◯한이 명예퇴직하기 이전인 1997.12.26.자 제1차 명예퇴직 당시에, 명예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 산입될 상여금률’을 850%로 계산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바 있으므로, 이는 피고 회사의 사장이 명예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세부 기준으로서의 ‘보수총액에 산입될 상여금률’을 850%로 정한 것이라고 평가되고, 그 후 피고 회사가 원고 이◯희, 안◯한의 명예퇴직시에 ‘보수총액에 산입될 상여금률’을 700%로 감축하여 적용하는 것은, 위 상여금률의 축소에 관하여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되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 이◯희, 안◯한의 명예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삼을 ‘보수총액에 산입될 상여금률’은 제1차 명예퇴직시와 마찬가지로 85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보충협약) 제39조제2항은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할 명예퇴직금에 관한 기준임금, 보수총액, 지급률, 계산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 등을 살펴보아도 명예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다만 보수규정 제31조제3항에서 명예퇴직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산정 기준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사장은 이 사건 제1차 명예퇴직 당시 ‘보수총액에 산입될 상여금률’을 850%로 계산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별도의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명문화한 것이 아니라 담당 직원의 기안문서에 결재하는 형식으로 위와 같이 명예퇴직금을 산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제1차 명예퇴직 당시에 ‘보수총액에 산입될 상여금률’을 850%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명예퇴직제도는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대법원 2003.6.27. 선고 2003다1632 판결 등)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사장은 회사의 경영상태나 당시의 경제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명예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그때 정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 기준은 피고 회사의 보수규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사장이 이 사건 제2차 명예퇴직 당시 명예퇴직금을 산정하면서 인근 ◯◯방송의 계열사가 적용한 중간이자할인율과 상여금률, 제1차 명예퇴직 당시에도 실제 직원들이 지급받고 있던 950%의 상여금률 중 100%를 삭감한 850%만 보수총액에 산입하였던 점, 제2차 명예퇴직 희망자가 제1차 명예퇴직 당시의 2배가 넘는 24명에 달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보수총액에 산입할 상여금률을 기본상여금의 700%로 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 회사의 사장이 위와 같이 결정한 것이 피고 회사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였다거나 그 권한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 회사의 사장이 명예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 관하여 일응의 세부 산정 기준을 정하였다면 이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명예퇴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명예퇴직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금리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보수규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는 명예퇴직금 산정 기준 중 ‘시중은행 1년제 정기예금 금리’는 ‘시중은행 1년제 정기예금 기본금리’로 봄이 타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이◯희, 안◯한의 명예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삼을 ‘시중은행 1년제 정기예금 금리’는 연 9%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우선,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보수규정 제31조제1항은 명예퇴직금 산정계산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제1호에서는 제1항의 명예퇴직금 산정 기준 중 금리에 관하여 ‘시중은행 1년제 정기예금 금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여기서 ‘시중은행 1년제 정기예금 금리’는 최저금리 또는 최고금리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균금리를 의미하는 것인지조차도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1998.2.경의 1년제 정기예금 기본금리는 H은행·K은행·주택은행·S은행은 각 연 9%, 중소기업은행은 연 9% 내지 연 9.3%, J○행은 연 9.3%, 제일은행은 연 14.5% 내지 연 15.5%인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제1심법원의 K은행, J○행, S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위 각 은행의 1년제 정기예금 금리 중 최저금리만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보수규정상 명예퇴직수당의 산정 기준인 금리를 시중은행 1년제 정기예금 금리 중 최저금리로 단정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1998.2.5.경의 시중은행들의 1년제 정기예금 이자율의 최고치가 15.5%∼17%에 달하여 모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명예퇴직수당의 산정 기준 금리인 12%를 모두 초과하고 있었던 점, 당초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2차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연 12.5%의 중간이자할인율을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원고들과 노동조합의 요청을 반영하여 이를 12%로 변경한 점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명예퇴직제도의 취지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고들에 대한 제2차 명예퇴직시 중간이자할인율을 12%로 적용하도록 한 피고 회사 사장의 결정을 두고 피고 회사의 제반 규정에 위반되었다거나 그 권한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명예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삼을 ‘시중은행 1년제 정기예금 금리’는 연 9%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이◯희, 안◯한의 미지급 명예퇴직금 청구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윤◯만, 류◯현, 유◯미, 임◯민, 임◯영, 김◯섭, 심◯현, 김◯찬, 김◯동, 우◯철의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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