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개 요
❍ 제 목 :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퇴직금중간정산 계산의 적정여부
❍ 노조전임자 관련 세부현황
- 입사일자 : 1991.1.1.
- 계속근로기간 : 1991.1.1. ~ 현재
-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일 : 2009.12.31.
- 퇴직금 중간정산일 : 2010.6.11.
- 노조전임 기간 : 1998.1.1. ~ 현재
2. 현 실태
❍ 전임자의 임금지급
노조 전임자 소속 새마을금고에서는 퇴직공제급여부담금만 지급하고 일체의 급여는 지급하지 않음.
※ (퇴직공제급여부담금) 퇴직후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복리후생비, 매월 180,000원 * 12개월 = 2,160,000원 지원)
❍ 퇴직금 중간정산
해당 새마을금고에서는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12년간 지급하지 않아 직전 3개월 또는 1년간 지급된 금액이 없는데도 전임자가 되기 직전 3개월 또는 1년간 지급된 금액을 적용하지 않고,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일인 2009.12.31. 현재의 직·호봉인 4급 23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음.
※ (4급 23호봉 적용 사유) 단체협약서 제14조의4에서는 전임자의 퇴직금은 해당 금고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원직으로의 복직에 대비하여 매년 결산시마다 현재의 직급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해 왔음.
❍ ‘08. 단체협약서 제14조(전임자의 처우)
1. 금고는 조합 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며, 인사상 제 대우에 있어서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2. 금고는 전임자의 전임 해제 시 원직 복귀시켜야 하며, 원직의 소멸로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본인과 합의하에 동등한 직위에 복귀시켜야 하고 동일 직급의 동료직원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한다.
3. 금고는 전임자의 자유로운 현장 출입을 보장한다.
4. 전임자의 퇴직금(기본급, 근속수당, 출납수당, 파출수당, 가족수당, 책임자수당, 연월차수당, 여비교통비, 식대, 체력단련비, 정근수당, 기타수당에 상여금을 합친 일체의 금품)은 전임자의 금고에서 부담한다. 노조 전임자의 처우에 대한 조항은 ‘06년도 단체협약서에 신설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음.
❍ 본 질의 대상자인 노조전임자는 1998.1.1.부터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전임자로 활동하고 있고 해당 새마을금고로부터는 일체의 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있어 퇴직금 계산시 적용되는 직전 3개월 또는 1년간 지급된 금액이 없어 평균임금의 산출근거 자료가 없음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시 지급기준일(2009.12.31) 현재 직·호봉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음.
3. 질의내용
<질의1>
노조 전임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시 아래의 어느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행정해석(임금 68207-545, ‘94.9.7)에 따라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만을 수행한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지급한 금품(전임료)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전임자의 퇴직금 및 퇴직금 중간시 평균임금 산정은 이에 대한 노사간의 특약이 없는 한 노동조합 전임을 개시한 날(최종임금지급일)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
※ 단체협약상 전임자 처우 조항(부담주체)은 있으나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대한 내용은 없음.
[을설] 대법 97다 54727(1998.4.24)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실제로 지급받아 온 급여를 기준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퇴직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들과 동일 직급 및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질의2>
1998.1.1.부터 노조 전임자로 근무하였으나 2005.12.31.일까지 단체협약서에 조조전임자 처우 관련한 조항은 없었으며, 노조 전임자 처우와 관련한 조항은 2006년 단체협약서에 신설되었으므로 “을설”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 소급적용(1998.1.1-2005.12.31)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2006년 단협상 신설된 노조전임자 처우 조항에 대한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 없는 한 2006.1.1.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임.
[을설] 노조 전임자 처우에 관한 단협 조항이 2006년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동조항은 노조전임자의 처우 보장을 위해 신설된 조항으로 판단되므로 ‘질의1’이 을설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될 경우 노조전임기간 시작일인 1998.1.1.로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임.
▢ 우리청 의견
❍ 질의 1에 대하여 : ‘갑설’이 타당함.
❍ 질의 2에 대하여 : ‘갑설’이 타당함.
<회 시>
1. 노조전임자의 평균임금 산정 등과 관련한 귀 청의 질의에 대한 회신임.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업무만을 수행한 노동조합 전임자의 퇴직급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은 노사간의 정함이 없는 한 노동조합 전임을 개시한 날(최종 임금지급일)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할 것임 (임금 68207-545, ‘94.9.7. 임금 68207-317, 2001.5.3 등 참조).
다만,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근거를 두고 동일 직급 및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평균임금의 기본원리와 퇴직금제도(중간정산 포함)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무방하다고 사료됨.
3. 아울러, 노조전임자의 처우에 대한 단체협약의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그 소급 적용시기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노조전임자의 처우에 대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근로기준과-1969, 201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