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 일괄 제출후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여부 [근로복지과-2350]
- 단체협약에 따른 학자금 지급후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중간정산에 해당되는지 [근로복지과-844]
- 퇴직금 중간정산 관계서류 보존 기간 [근로복지과-812]
-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한 퇴직 군인인 공무원의 퇴직연금 산정기준(「공무원연금법」 제56조 관련) [법제처 16-0175]
-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재임용된 날로부터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2년의 기간 경과 후 재직기간합산신청, 재직기간합산신청을 불승은 적법 [서울행법 2007구합44856]
- 퇴직금 중간정산 횟수 제한, 사용자의 지급의무 관련 [근로복지과-529]
- 중간정산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일은 [근로복지과-401]
- 원어민 강사와 근로계약을 반복하면서 매 근로계약 종료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근로복지과-109]
- 노사간 합의한 일자를 퇴직금 중간정산의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지 [근로복지과-4051]
-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시 마다 중간정산 가능한지 [근로복지과-3760]
- 장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한 경우 지급 가능 여부 [근로복지과-3282]
- 중간정산 실시 후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복지과-3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