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금융기관 대출상환 및 자녀 결혼비용 충당 등을 위해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퇴직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 목적의 제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는 퇴직금이 근로기간 중 생활자금으로 소진되고 있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법의 목적 실현에 미흡하다는 문제 지적에 따라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이며, 법정 사유 이외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퇴직 이전에 지급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2655, 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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