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본사에서 각 산하기관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2년단위로 매년 12월에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자 명단과 신청서를 공문으로 하달하여 각 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자유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일률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3회에 걸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것인 합당한지 여부 및 최종퇴직일을 기준으로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개별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강박에 의한 경우에는 동 중간정산이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중간정산의 신청이 강박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면 상대방이 불법적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 바, 여기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서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대판 2000.3.23., 99다64049).’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과-2421,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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