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근로계약 현황

- 2010.7.6. ○○○<> 입사하여 1년 단위 근로계약 체결

- 2013.2.28. 퇴직금 정리

- 2013.3.1. 재계약(1)

- 2015.2.27.○○○<> 계약직 만료

* 4월부터 10월까지는 성수기, 11월에서 익년 3월까지 비수기인 사업장

2013.2.28.자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과 비수기에 퇴직한 근로자가 성수기에 퇴직한 근로자 보다 퇴직금을 적게 받는 것은 적법한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한 때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고령자고용촉진법2조제1호의 고령자(55세 이상인 사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유지되어 갱신·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 여기서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근로계약의 단절기간, 근로계약 단절시 다른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을 하였는지 여부, 재 채용 시 동일사업()에서의 근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0.7.6. 입사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2012.7.6.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만약 2013.2.28.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3조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 퇴직 시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 이때 퇴직금(유효하지 않은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금품은 근로자에게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등 민법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2013.2.28.자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사직, 퇴직금지급 등으로 유효하게 종료되고 2013.3.1.부터 신규 채용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채용된 날로부터 기산되며,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퇴직일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귀하의 퇴직시점이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사용자가 퇴직시점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할지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1427, 2015.05.1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