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정년 60세 법제화를 사전 준비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단체협약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기본급을 하향 조정하고,

- 사직서 제출을 통해 전원 퇴직절차 이행, 퇴직금 등 금품 일괄 청산(임금조정 및 퇴사 후 재입사 조치에 따른 퇴직 위로금 일시금으로 추가 지급) 후 실제 근로의 중단 없이 재입사 조치한 경우 사직서 제출 및 재입사가 유효한 것인지

[2] 퇴직처리가 유효하다면 노사합의를 통해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떤 세목으로 원천징수해야 되는지

[3] 이 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다른 대안은 있는지

 

<회 시>

[1]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사직원 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효과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대판 88다카15413, 1989.8.8.).

- 귀 질의에 따라 기본급 하향 조정에 따른 퇴직급여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퇴직서 제출 후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근로자 내심에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를 계속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사직원 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직원 제출은 유효하지 않을 것입니다.

- 참고로, 무효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퇴직금 지급은 사실상 퇴직금 중도인출에 해당 될 것이고, DB형의 경우 퇴직급여 중도인출이 제도상 불가능하므로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 등)로부터 퇴직급여 수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2] 사직서 제출이 유효함을 가정할 경우의 질의와 관련하여 노사합의를 통해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된 퇴직위로금은 세법 개정으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 받은 소득을 모두 퇴직소득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지급된 퇴직위로금은 모두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3] 평균임금 하락에 따른 퇴직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년이 연장되어 기본급이 삭감된 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로 전환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 노사가 합의할 경우 퇴직시 퇴직급여 계산방법을 임금체계 개편 전후 평균임금으로 달리 적용하는 방법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2350, 2013.07.0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