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2012.7.26. 전에 설정한 개인형 IRA가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기업형 IRP로 자동 변경되는지 여부 및 기 개설한 개인형 IRA 처리 방법

 

<회 시>

❍ 개인형 IRP(종전 개인형 IRA)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 또는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여 그 수령액(불확정 금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저축계정인 반면,

- 기업형 IRP(종전 기업형 IRA)는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요구로 설정하여 매년 1회 이상 법정부담금수준 이상의 금액을 납입하는 제도로서 개인형 IRP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었다하더라도 제도의 설정·운영방법 등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개인형 IRA가 기업형 IRP로 자동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형 IRA를 기업형 IRP로 변경처리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 한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가 개인형 IRP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로 기업형 IRP를 설정하고자 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의 절차에 따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근로자는 기 개설한 개인형 IRP를 유지하다가 퇴직시 동 개인형 IRP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받거나, 기 개설한 개인형 IRP 계좌를 해지하여 해당 금액을 기업형 IRP에 추가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3763,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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