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그 요구는 단순히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고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소극적·묵시적인 방법이 아닌 적극적·명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선고 2016가단5314331 판결 [임금]
♣ 원 고 / 박○○
♣ 피 고 / 대한민국
♣ 변론종결 / 2018.11.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253,428원 및 그 중 15,831,760원에 대하여는 2015.1.1.부터 2019.1.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21,108,240원에 대하여는 2016.1.1.부터 2019.1.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44,313,428원에 대하여는 2016.1.16.부터 2019.1.31.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3,714,875원 및 그 중 17,615,754원에 대하여는 2015.1.1.부터 2016.1.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24,788,717원에 대하여는 2016.1.1.부터 2016.1.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51,310,404원에 대하여는 2016.1.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11.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08.2.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8에 의하여 설치된 구 윤리위원회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계약직 운영세칙의 적용을 받으며 근무해 왔다.
나. 구 윤리위원회는 2007.7.1.자로 사무직 전환대상자 19명 중 15명을 일반직(정직원)으로 전환하였고, 2007.9.17. 직제규정과 정원표를 개정한 다음 2007.10.1.자로 원고를 포함한 사무직 전환대상자 4명, 기능직 전환대상자 25명(전환대상자 27명 중 2명 퇴사)을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기한 전환절차시행계획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고 한다)는 2008.2.29. 제정·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 방송위원회와 구 윤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출범하였고 구 윤리위원회 소관 사무 및 직원의 고용관계를 포괄 승계하였다.
라. 원고는 2013.12.31. 계약직 취업규칙상 정년 적용을 받아 퇴직 처리되었다가, 원고가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14.5.12. 위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판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한 재심신청에 대해서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14.9.12. 기각판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11.14. 다시 복직한 뒤 2015.12.31. 정년퇴직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년 임금으로 총 48,764,720원을, 2015년 임금으로 50,847,070원을 지급받았다.
바. 원고는 위 피고 위원회의 포괄 승계 직후인 2008.3.경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 30,001,950원을, 위 2013.12.31.자 퇴직처리 직후인 2014. 1월경 퇴직금으로 23,369,680원을, 2015.12.31.자 퇴직 직후인 2016. 1월경 9,822,120원을 각 지급받았다.
사.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직이 아닌 일반직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계약직 취업규칙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위 임금 차액 상당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11.10. 피고는 원고에게 33,722,0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28741,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7.12.7. 항소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같은 법원 2016나6235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5, 17, 20 내지 22호증, 을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2014년 원고의 임금에 대해, 원고는 일반직 4급의 경력년수 21년차에 해당하므로, 피고 위원회 내에서 그와 동일한 직급에 있는 자가 지급받은 연봉 55,955,220원을 기준으로 연봉 및 각종 수당이 재산정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재산정된 임금은 66,380,474원이다.
나. 2015년 원고의 임금에 대해, 원고는 일반직 4급의 경력년수 22년차에 해당하므로, 피고 위원회의 2015년 일반직 임금책정 기준안 및 그에 따른 연봉테이블을 근거로 위 연봉테이블 22년 차 연봉 58,383,130원 및 근속수당 4,32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재산정된 임금은 75,635,788원이다.
다. 2008.3.경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명목으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중간정산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 후 원고에게 지급된 퇴직금 역시 원고의 근무기간을 2008.3.1.부터로 전제하여 산정한 뒤 지급한 것이다. 그러나 위 중간정산이 무효인 이상 원고는 1997.11.1.부터 2015.12.31.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총 114,504,154원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재산정된 임금 및 퇴직금과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과의 차액 총 93,714,875원[= 2014년 임금 차액 17,615,754원(= 66,380,474원 - 48,764,720원) + 2015년 임금 차액 24,788,717원(= 75,635,788원 - 50,847,070원) + 퇴직금 차액 51,310,404원(= 114,504,154원 - 30,001,950원 - 23,369,680원 - 9,822,12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 단
가. 2014년 임금 차액 청구에 대한 판단
을 제9,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14.1.1. 기준 경력은 20년 3개월 7일로 계산되는 사실, 피고 위원회의 구 윤리위원회 출신 일반직 4급 중 위 기간에 가장 근접한 20년 6개월의 경력을 소지한 자의 2014년 연봉이 54,828,33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역시 위 연봉 액수를 기준으로 2014년 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 위원회의 연봉테이블에 의하면 최초 입사 시부터 경력년수 1년차로 계산하므로 피고의 2014년 경력이 21년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위원회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에 대해 입사 시부터 1년차의 경력을 인정해 오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피고 위원회는 원고에게도 고등학교 졸업 학력에 대해 위 1년차 경력을 인정하였고 이를 전제로 하여 2014.1.1. 기준 원고의 경력을 20년 3개월 7일로 계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에 대해 피고는, 구 윤리위원회 출신 일반직 직원의 2014년 연봉총액은 2013년도 연봉총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인정받은 2013년도 연봉총액 49,627,500원을 기준으로 원고의 2014년 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는 피고 위원회의 2013년 및 2014년 일반직 4급 연간 임금지급내역(을 제8, 9호증)이 제출되지 않아 원고와 동일한 경력년수를 보유한 구 윤리위원회 일반직 4급의 실제 연봉액수에 대한 비교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2010.10.1.에 4급 발령을 받은 김○▽의 연봉액수에 따라 원고의 연봉을 산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이 사건에서 위 임금지급내역을 새로 제출한 이상 위 내역에 기재된 원고와 동일한 경력년수를 보유한 다른 일반직 4급의 실제 임금액수를 토대로 원고의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위 연봉 액수 54,828,330원에 따라 원고가 2014년에 지급받아야 할 임금총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64,596,480원이 산출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임금 차액 15,831,760원(= 64,596,480원 - 48,764,720원)을 지급해야 한다. <표 생략>
나. 2015년 임금 차액 청구에 대한 판단
을 제10,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15.1.1. 기준 경력은 21년 3개월 7일로 계산되는 사실, 피고 위원회의 구 윤리위원회 출신 일반직 4급 중 위 기간에 가장 근접한 21년 6개월의 경력을 소지한 자의 2015년 연봉이 60,361,26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2015년 임금 역시 위 연봉 액수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2015년 임금에 대해 피고 위원회의 2015년 일반직 임금책정 기준안 및 그에 따른 연봉테이블을 근거로 위 연봉테이블 22년 차 연봉액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2014년 임금에 대한 판단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경력년수와 동일하거나 가장 근접한 일반직 4급의 실제 연봉액수를 기준으로 계산함이 더 정확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연봉 액수 60,361,260원에 따라 원고가 2015년에 지급받아야 할 임금총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71,955,310원이 산출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임금 차액 21,108,240원(= 71,955,310원 - 50,847,070원)을 지급해야 한다. <표 생략>
다. 퇴직금 차액 청구에 대한 판단
1) 계산근거
- 피고 근무기간 : 1997.11.1.부터 2015.12.31.까지 (6635일)
- 산정기간 : 2015.10.1.부터 2015.12.31.까지 (92일)
- 산정기간 수령액 : 18,136,680원[= 71,955,310원(위 나.항 기재 표 합계액) × 92/365]
- 1일 평균임금 : 197,137원
- 인정금액 : 107,507,178원[= 197,137원 × 30 × (6635/365)]
2)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차액 44,313,428원(= 107,507,178원 - 30,001,950원 - 23,369,680원 - 9,822,120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 위원회에서 원고를 포함한 구 윤리위원회 출신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를 포괄승계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사이에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2008.3.경 퇴직금 지급은 유효하고, 그 이후 원고의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근무기간도 위 포괄승계 이후인 2008.3.1.부터 2015.12.31.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그 요구는 단순히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고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소극적·묵시적인 방법이 아닌 적극적·명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2008.3.경 퇴직금을 지급받으면서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원고가 적극적, 명시적으로 위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거나 그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1,253,428원(= 2014년도 임금 차액 15,831,760원 + 2015년 임금 차액 21,108,240원 + 퇴직금 차액 44,313,428원) 및 그 중 15,831,760원에 대해서는 2015.1.1.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가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한 범위 내로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1.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1,108,240원에 대해서는 2016.1.1.부터 2019.1.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44,313,428원에 대해서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1.16.부터 2019.1.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조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