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5.3.12. 선고 2022가단350232 판결】

 

• 부산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2가단350232 임금

• 원고 / 1. A, 2. B

• 피 고 / C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5.01.15.

• 판결선고 / 2025.03.12.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4,901,952원 및 이에 대한 2021.1.15.부터, 원고 B에게 35,959,719원 및 이에 대한 2020.1.15.부터 각 2025.3.12.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20,479,108원, 원고 B에게 47,387,327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20.1.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각 프로축구단 흥행사업, 스포츠팀 수탁관리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가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팀의 감독 또는 코치 업무를 담당하였다. <표 생략>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7년경까지는 매년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약(이하 ‘종전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 피고는 이하 계약 조건에 의거하여 원고들을 축구 코치로 고용하여 코치로서의 서비스를 제공받길 희망함(서두의 ‘사실의 설명’ 부분)

○ 계약기간은 1년이고,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원고들의 의사로 인해 계약이 조기 해지될 경우 배상금으로 지급받은 돈의 2배를 반환함(제3조)

○ 원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피고는 총금액 △△△원(월 ○○○원)을 계약기간 동안 매월 26일에 지급하고, 원고들은 위 급여에 대한 세금을 부담함(제4조)

○ 원고들은 항상 피고의 규정을 따르고, 계약기간 동안 피고에 제공하는 것과 같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다른 구단이나 단체에 제공하지 아니함(제6조제1항)

○ 원고들은 책임 있는 자세로 피고가 요구하는 보급반 활동, 각종 축구교실에 참가해야 하고, 유소년 아카데미의 연간계획 수립 및 월간, 주간 회의에 참석하며 계획 달성 정도를 보고하고, 피고의 요구에 따라 경기와 훈련 일정, 선수 부상 등 선수의 현재 상태, 선수 평가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간단한 서면으로 보고하며, 적절한 선수 추천에 최선을 다함(제6조제2항)

○ 원고들은 피고에 의해 지시되는 모든 내부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고 규칙이나 이 계약의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 건 당 1,000,000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함(제6조제6항)

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8년경 이후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속계약(이하 ‘전속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 이 계약은 원고들이 피고가 운영하는 프로축구단의 유소년팀 코치로서 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원고들과 피고의 권리 및 의무를 정하는데 목적이 있음(제1조)

○ 계약기간은 1년이고, 피고가 계약 연장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기간 만료와 동시에 계약이 종료됨(제2조)

○ 원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구단은 총금액 △△△원(월 ○○○원)을 매월 26일에 지급하고, 원고들은 위 급여에 대한 세금을 부담함(제4조)

○ 원고들은 피고의 규정을 따르고, 계약기간 동안 피고에 제공하는 것과 같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다른 구단이나 단체에 제공하지 아니하며, 유소년 아카데미의 연간계획 수립 및 월간, 주간 회의에 참석하며 계획 달성 정도를 피고와 공유하고, 적절한 선수 추천에 최선을 다하며,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당직을 할 필요성이 있음(제6조제1항)

○ 원고들은 책임 있는 자세로 피고가 요구하는 보급반 활동, 각종 축구교실(H 어린이 축구교실 등)에 참가하고, 담당 학생 관리 및 학부모 상담 의무가 있으며, 상담 내역은 피고와 공유하고, 회원 유치 홍보 활동 및 방학 프로그램(방학특강 수업, 캠프 등)에 참가할 수 있음(제6조제2항)

○ 원고들은 규칙이나 이 계약의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 건 당 1,000,000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함(제6조제3항)

라. 원고들은 2021.3.경 피고의 전 대표이사들을 상대로 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고, 그에 따른 내사 과정을 거쳐 2022.10.2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서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퇴직금 미지급 사실(연차수당 부분은 “실제 근태기록 여부 확인 불가하여 행정종결” 처리됨)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는데, 2023.11.2.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피의자들이 고의적으로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을 하였다.

마. 원고들의 대리인은 2022.5.31. 피고에게 ‘미지급된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갑 제1, 2, 8, 27, 31호증,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11.11. 선고 2019다221352 판결).

 

나. 판단

1) 인정사실 및 거시 증거, 갑 제4, 5, 7, 9 내지 19, 21 내지 26, 35, 36, 39, 4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 원고들과 피고의 총 계약기간이 비교적 긴 점(원고 A은 약 14년, 원고 B은 약 10년)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와 관계에서 근로자에 해당한다.

① 종전계약의 앞부분에 “사실의 설명” 부분에 ‘피고가 원고들을 축구코치로 “고용”한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그 계약에 기초한 거래의 구조는 ‘원고들이 피고 운영의 유소년 축구팀의 감독 또는 코치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대가로 매월 일정한 돈을 지급한다’라는 것이다. 2018년경 이후에 작성된 전속계약에는 앞서 본 “고용”이라는 표현이 없어졌는데, 이는 그 무렵 피고와 그 소속 유소년 축구팀의 감독 또는 코치와 사이에 종전계약과 동일한 계약서에 기초한 법률관계가 고용관계인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향후 그러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전속계약에 기초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관계, 거래의 구조, 계약의 내용은 종전계약의 그것과 대부분 유사하다.

② 종전계약 및 전속계약에 ’원고들이 계약 기간 동안 피고 운영의 유소년 축구 팀의 감독 또는 코치 업무만을 담당해야 하고, 다른 기관과는 유사한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 위 각 계약 상 원고들은 피고의 규정(다만, 피고는 이 “규정”이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복장규정 등 피고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다르다는 입장임)을 따라야 하고, 유소년 축구팀의 감독·코치 본연의 업무 외에 피고가 요구하는 부수적인 업무의 수행과 유소년 축구팀 관련 여러 계획의 수립 및 각종 회의의 참석, 그와 관련된 보고의무가 있으며, 원고들이 피고의 지시 또는 규정 및 규칙, 계약 조항을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제로는 원고들이 위와 같은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상 또는 피고의 지시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럼에도 벌금 부과가 없었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원고들의 계약상 의무와 벌금 부과의 위험이 각각 전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없음).

③ 종전계약 및 전속계약상 원고들의 본연의 업무인 유소년 축구팀 감독 또는 코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훈련 일정 및 장소, 방법, 참가 대회, 선수 선발 등 여러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고, 일부 사항에 관하여는 원고들에게 수정을 지시하거나 승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④ 원고들은 유소년 축구팀의 감독·코치 업무 외에도 피고를 위하여 부수적인 업무로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축구교실, 학교 교사를 상대로 한 연수프로그램, 당직, 지도자 교육 수강, 워크숍 참석 등의 업무를 하였고, 그 일정 및 장소, 담당자는 피고의 주도 아래 정해졌다(피고는 ’원고들이 축구교실 등에 자율적이고 간헐적으로 참석하였다‘라고 주장하나, 종전계약 및 전속계약에 축구교실 참석 의무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부과 또는 계약 해지의 위험이 발생함).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가 마련한 선수 선발 조건 및 방법, 지도자의 교육지침 운영방안을 준수하게 하고, 선수별로 평가서를 작성하며, 선수들의 학부모와 면담을 하도록 하였고, 원고들로부터 1일 단위 훈련 내용과 매 경기별 결과를 보고받았다.

⑤ 원고들은 계약 기간 동안 외부 훈련이나 경기 등의 일정이 없으면 주로 오전 9시 이전부터 오후 6시 이후까지 피고의 사업장이 있는 건물 내 사무실에 위치하였고, 사무실에 있는 동안 각종 보고서, 평가서 등 서류 작성과 훈련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외부 출장 업무를 위해서 피고에게 별도의 출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를 위한 훈련 구장의 임대, 대회 출전을 위한 비용, 사무용품 및 비품, 차량 등의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였다.

⑥ 종전계약 및 전속계약이 전형적인 근로계약의 형태가 아니고, 원고들이 지급받는 돈이 기본급을 정한 후 각종 수당을 합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고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원고들의 출퇴근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정들은 그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해야 하는 부분 또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있어서 부수적인 사정에 해당하거나, 유소년 축구팀의 특성 상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이나 경기가 많기 때문인 가능성이 있다. 또한 원고들 중 일부에게 대회 우승으로 인한 포상금이 지급된 적이 있으나, 그러한 포상금의 횟수, 금액이 근로관계를 부정할 정도로 자주 또는 많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원고들의 청구금액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120,479,108원(= 주휴수당 18,369,060원 + 연차수당 8,996,480원 + 퇴직금 93,113,568원), 원고 B에게 47,387,327원(= 주휴수당 4,195,080원 + 연차수당 + 2,482,704원 + 퇴직금 40,709,543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주휴수당에 대한 판단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통상임금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하 ’주휴수당‘이라 함)도 포함된다(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시급제나 일급제에 기초로 임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해진 연봉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리에 따르면 원고들에게 지급된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주휴수당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연차수당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근무기간 중 훈련, 대회 등 예정된 일정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장기간 유소년 축구팀의 감독 또는 코치로서의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고, 원고들이 그러한 사실로 인해 벌금, 경위서 작성 등 불이익을 받은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 점, ②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전체 근무기간의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고, 근무기간의 20% 미만 범위 내에서는 다른 사유로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부여되는 것인 점, ③ 원고들에게 연차 유급휴가 권리의 발생사실이 인정된다면, 원고들이 그 유급휴가를 이미 사용하여 그에 관한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이른바 ’근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원고들의 유급휴가 사용 여부를 증명하지 못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피고가 지는 것이 타당한 점 등 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근무기간 중 매년 80% 이상을 출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들의 유급휴가 사용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 주장의 연차일수와 기초하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근로수당(이하 ’연차수당‘이라 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다음으로 연차수당의 금액에 관하여 보면, 원고들은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 근로시간이 그 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174시간이다‘라고 주장하나, 위 제3의 나항 ’주휴수당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므로, 월급 통상임금을 월 소정 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수도 월 소정 근로시간수에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1991.6.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판단과 갑 제28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 근로시간은 월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수를 포함하여 209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48시간(= 피고의 취업규칙 상근무시간 40시간 +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 8시간) × 월 평균 주 4.345주, 시간 단위 미만 반올림]이고, 그에 따라 원고별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원고 A은 2019년에 22,727원[= 월급 4,750,000원 ÷ 209시간, 원 단위 미만 버림(이하 같음)], 2020년에 23,406원(= 월급 4,892,000원 ÷ 209시간)이고, 원고 B은 2019년에 14,354원(= 월급 3,000,000원 ÷ 209시간)이며, 유급 연차의 일수는 원고 A의 경우 2019.3.경과 2020.3.경 각 발생 부분이 각 20일, 원고 B의 경우 2019.3.경 발생 부분이 18일이다.

따라서 미지급 연차수당은 원고 A이 7,381,280원[= 2019.3.경 발생 부분 3,636,320원(= 20일 × 22,727원 × 8시간) + 2020.3.경 발생 부분 3,744,960원(= 20일 × 23,406원 × 8시간)], 원고 B이 2,066,976원(= 18일 × 14,354원 × 8시간)이다.

 

라. 퇴직금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외에 앞서 인정된 연차수당도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 해 1년간”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 해 1년간”의 일부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퇴직한 날 이전 3월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한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대법원 1990.12.21. 선고 90다카24496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연차수당은 원고 A의 경우 2020.3.경까지, 원고 B이 2019.3.경까지 각 근로한 것에 대한 것이고, 원고들의 퇴직시점은 각각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인 2019.12.31.(원고 B) 또는 2020.12.31.(원고 A)이므로, 위 법리에 의하면 앞서 인정된 미지급 연차수당을 원고들의 퇴직금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앞서 인정된 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미지급 퇴직금 금액은, 원고 A이 77,520,672원(= 2020년 시간급 통상임금 23,406원 × 8시간 × 30일 × 총 재직일수 5,037일 ÷ 365일), 원고 B이 33,892,743원(= 2019년 시간급 통상임금 14,354원 × 8시간 × 30일 × 총 재직일수 3,591일 ÷ 365일)이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연차수당,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84,901,952원(= 7,381,280원 + 77,520,672원) 및 이에 대한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인 2021.1.15.부터, 원고 B에게 35,959,719원(= 2,066,976원 + 33,892,743원) 및 이에 대한 원고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인 2020.1.1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3.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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