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4.3. 선고 2023가합76257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3가합76257 퇴직금

• 원 고 / 1. A ~ 19. S

• 피 고 / T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5.01.23.

• 판결선고 / 2025.04.03.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의 ‘퇴직금 산정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별지2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5.4.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임대차조사업무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위탁 내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각 아래 기간 동안 임대차조사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들이다. <표 생략>

나. 위탁 및 위임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위 표의 각 ‘초일’란 기재 무렵 피고와 사이에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조사업무 등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동일한 내용으로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피고 소속 임대차조사원으로 근무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2015.1.29. ‘피고 회사의 임대차조사원에 대한 법적인 관계 명확화’라는 목적으로 위 위탁계약서가 ‘임대차조사 등에 대한 위임계약서’로 개정되었음을 피고의 각 부점장에게 통지하였고(위임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2015.2.1. 원고들과 사이에 위임계약서에 따라 ‘임대차조사 등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은 2015.2.1.부터 2015.7.31.까지로 정하였다. 원고들은 그 후 6개월 단위로 위임계약서에 따라 위임계약을 갱신하며 임대차조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6,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임대차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 회사로부터 상당하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년 이상 임대차조사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들은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조사 등에 대한 위임계약에서 정해진 사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2) 만약 2015.1.31. 이전의 계약관계에 대하여 일부 근무방식이나 근무환경 등이 근로자성의 징표를 일부 가지고 있어 근로관계라고 오인될 소지가 있어 부득이하게 피고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2015.2.1. 이후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1) 관련법리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0.6.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11.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9 내지 13, 18 내지 30, 37, 38, 43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각 근무 시작일부터 2015.1.31.까지는 임대차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나, 위임계약의 형태로 변경된 2015.2.1.부터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2015.2.1. 이전의 근로관계에 관한 판단(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1) 업무수행에 관한 피고의 지휘·감독

(가) 피고는 2006.12.14. 임대차조사업무 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임대차조사업무를 ‘전입세대조사, 임대차 등 현장조사,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 가격조사, 기성고확인조사, 재직사실확인조사, 상가등록조사, 상가현장조사, 대출신청사실확인조사, 기타 임대차조사업무 위임계약 관련 부수업무 등’으로 나누어 각 조사 유형별로 구분한 다음, 위 각 조사 유형별로 사전점검 기준과 사후점검 기준 등 업무처리의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임대차조사원들에게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정해 주었다.

(나) 피고는 피고 회사의 통합전산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원고들에게 위 처리지침을 위반하는 ‘미준수 사례’를 전파하고, 위 처리지침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업무처리방법과 업무처리절차를 통지하거나, 각 지점장들에게 ‘부실조사 및 민원사례’를 전파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처리방법과 업무처리절차를 통지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분기별로 약 2회 임대차조사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업무처리방법 및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였고, 개인정보보호교육, 모바일시스템 관련 사용자 교육, 정보보안교육, 사무기기 관리교육 등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다

(라) 피고는 임대차조사원 평가제도와 평가기준을 마련하였고, 피고 회사 본부부서인 ‘특수사업부 임대차조사팀’에 각 지점 검수담당자를 두어 각 검수담당자로 하여금 임대차조사원들에 대한 교육·평가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마) 피고는 2008.4.30.까지 ‘납기율(보고시간 준수율)’을 기준으로 ‘책임감·신속성’ 점수를, ‘로그인 미등록일수’를 기준으로 ‘성실성 점수’를, ‘업무연계, 직원 간 협조 정도, 업무지시에 대한 이행 정도, 연수 참석, 사례발표 등’을 기준으로 ‘인성평가’ 점수를 각 산정하는 임대차조사원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임대차조사원들을 평가하였고(다만, 피고는 2008.5.1.부터 위 평가기준에서 성실성, 업무태만, ISO 준수율 항목을 폐지하여 운용하였다), 위와 같이 평가한 결과를 해당 임대차조사원과 소속 지점에 통보한 후 회사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임대차조사원들의 등급을 5단계로 나누어 수수료율(±4 ~ 5%)을 달리 정하였고, 일정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기도 하였다.

(바) 원고들은 매 영업일 2회 이상 정해진 시간(오전 8시에서 11시 사이,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피고 회사의 통합전산시스템에 로그인 등록을 하지 않으면 평가 시 감점을 당하였고, 불가피하게 임대차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전에 피고 회사에게 지역 조정을 요청하여야 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근태를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원고들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가) 위탁계약서 제4조제6호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는 용역행위를 위탁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였고, 제8조제1항제6호는 ‘각 원고가 동 업종과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타 업종을 경업하는 경우’를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여, 원고들은 다른 회사에서 임대차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고,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임대차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도 없었다.

(나) 피고는 원고들의 통신요금과 민원서류 열람료, 선박 및 고속도로 이용요금, 특수지역 근무자의 교통비, 연수교육 출장비 등 임대차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원고들이 지출한 비용을 부담하였다.

(다) 위와 같은 업무수행 방식 및 계약 내용 등에 의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배정한 임대차조사업무만을 수행하게 되었고, 스스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업무를 늘려서 수입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3) 원고들에게 지급된 보수의 성격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임대차조사업무 실적과 평가등급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다만, 선호도가 낮은 특수지역을 담당할 경우에는 실적과 무관하게 최저수수료(228만원 이상)를 보장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산정기준 중 수수료율은 피고의 임대차조사원들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등급별로 정해지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받은 수수료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원고들이 근무기간 동안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아니하였다거나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피고 회사에 대한 전속성의 정도

(가)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임대차조사업무 등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약 4년 5개월 내지 11년 8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임대차조사업무를 수행해 왔다.

(나) 또한, 위탁계약서 제8조제1항제6호는 ‘각 원고가 동 업종과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타 업종을 경업하는 경우’를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여 원고들이 다른 회사에서 임대차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2015.2.1. 이후의 근로관계에 관한 판단(원고들의 근로자성 부정)

(1) 원고들이 피고에 소속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제출된 증거들은 대부분 위탁계약이 위임계약으로 전환되기 전인 2015.2.1. 이전의 것이다. 피고는 2015.1.29. ‘회사의 임대차조사원에 대한 법적인 관계 명확화’를 목적으로 위탁계약서를 위임계약서로 개정하면서, 원고들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고,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변경하여 피고의 지휘·감독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삭제하거나 개정한 후{구체적으로, 위탁계약서에는 『제2조(위탁사항 수행방법) 을은 위탁사항을 피고의 입장에서 자주적으로 수행한다.』로 기재되어 있던 것이 위임계약서에는 『제2조(수임인의 신분) ① 수임인(각 원고)은 독립사업자로서 본 계약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한다. ② 수임인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며, 수임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피고 정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여 원고들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나,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는 용역행위를 위탁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위탁계약서 제4조제6호)과 ‘각 원고들이 동 업종과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타 업종을 경업하는 경우’를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던 제8조제1항제6호를 모두 삭제한 것 등이다}, 2015.2.1. 원고들과 위와 같이 수정된 위임계약서에 따라 새로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3.경까지 수도권 근무자에게 매월 50만 원, 수도권 외의 지방근무자에게 매월 60만 원의 고정적인 비용을 지급하였으나, 2015.2.경부터는 위 비용지급을 중단하였고, 2015.6.경부터는 열람수수료 비용 지급도 중단하였다.

(3) 피고는 2025.1.29. 위임계약서를 수정한 이후 『위임계약 운영 자율점검표(임대차조사원)』를 만들어 임대차조사원들의 자율적인 업무수행을 독려하고 업무처리 시간이나 근태 및 실적 관리 등을 하지 아니하여, 2015년 이후에는 임대차조사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업무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2015.7.부터의 수수료명세서에는 ‘평가 적용률’이 0.0%로 되어 있다).

(4) 피고는 2015.2.1. 이후로도 임대차조사원들에게 ‘연수교재’를 배부하고, ‘임대차조사원 운영기준 공지’, ‘2015년 하반기 임대차조사원 계약체결관련 계약기간 축소대상 조사원 공지’, ‘2016.9.13.자 가격조사 유의사항 공지’ 등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① 금융기관은 소비자로부터 각종 대출을 신청 받으면 대출자격이나 담보능력 및 가치를 심사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데, 금융기관은 이러한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현장 조사업무를 피고와 같은 조사기관에 위임을 하고, 피고는 이를 다시 원고들을 비롯한 임대차조사원들에게 재위임하는 것이 이 사건 위임계약의 기본적인 구조인 점, ② 위 공지 등은 납기시한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주의 및 불이익 고지이거나(임대차조사원들의 업무 수행이 지체되는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 여부 결정도 지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 위임계약의 본질적인 부분(담보물건에 대한 정보 수집)에 관한 부실한 업무 수행(담보물건 현장실사 생략, 담보물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비율 적용 등)을 지적하는 것이므로 위임인인 피고가 수임인인 원고들에게 충분히 요청할 수 있는 것인 점, ③ 위임은 사무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데(민법 제680조), 위임사무의 목적달성을 위한 위임인의 수임인에 대한 모든 요청을 일방적인 지시로 파악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이 업무수행 및 그 결과에 관한 통지를 한 것이 ‘위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사 방식 등의 준수 강조’를 넘어 구체적이고 일방적인 업무 지시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원고들이 2015.2.1. 이전에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위임관계로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서울고등법원 2022.7.14. 선고 2021누54400 판결의 취지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임계약서는 원고들의 독립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수정되었고, 실제로 피고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위임관계로 변경하기 위하여 원고들에 대한 평가를 중단하는 등 계약관계의 실질을 변경하였으며, 피고가 2015.2.1. 이후로도 여전히 원고들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는 2015.2.1.부터 위임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때부터는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미지급 퇴직금액 산정

앞서 인정한 원고들의 각 근무시작일 및 근로관계 종료일(2015.1.31.)과 피고가 자인하는 원고별 수수료 수령액(평균임금 산정의 기초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 원고들의 일 평균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생략>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표의 ‘퇴직금 산정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써 원고들이 구하는 별지2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4.3.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회일(재판장) 박승균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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