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3.6. 선고 2017가단8089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7가단8089 임금 및 퇴직금
• 원 고 / A
• 피 고 / 학교법인 B
• 변론종결 / 2019.01.16.
• 판결선고 / 2019.03.0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17,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5.21.부터 2015.6.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135,1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5.21.부터 2015.6.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1996년에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대학 부속기관으로 D어학원을 설치하였고, 2001년부터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교육하는 한국어과정도 위 D어학원에 개설하게 되었다.
나. D어학원에는 원장 아래 어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와 어학원의 제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실의 조직이 있고, 2018.1.1. 현재 원장을 포함하여 총 6인의 직원이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14년에 46명, 2015년에 47명의 한국어강사들이 근무하고 있었다(이하 ‘이 사건 어학원’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어학원은 2012.8.까지는 10주를 1학기로 하는 1년 4학기제로 운영되다가 2012.9.부터는 8주를 1학기로 하는 1년 6학기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원고는 2009.3.1.부터 2015.5.20.까지 이 사건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시간강사로 근무하였다.
라. 원고가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2013년 이후 원고가 담당한 강의기간과 강의시수, 평균 강의시간은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마. 피고는 매 학기 시작 전 원고와 학기단위 강의계약서를 작성하고, 「D어학원 한국어과정 강의료 지급기준」에서 정한 강의료를 매 학기당 2회에 나누어 지급받아 왔는데, 원고는 2013년 6학기까지는 시간당 36,000원, 2014년 1학기(2014.3.3. ~ 2014.4.25.)부터는 시간당 38,000원에 강의시수를 곱한 급액의 강의료를 지급받았고, 그 외 직책수당과 담임수당 등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16, 20, 24, 41 내지 4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4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는 이 사건 어학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와 매학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강의계약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갱신하면서 퇴직시까지 계속 근무해 온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이후 근로에 대한 미지급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원고 등 한국어 강사들은 모두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한국어과정의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한 독립사업자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그 액수를 다툰다.
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법리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2.9. 선고 2000다57498 판결, 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나) 시간강사들이 전임교원들과 같은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근로제공관계가 단속적인 경우가 일반적이며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 데다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불과하다. 또한 시간강사들이 사용자로부터 강의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것은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뿐 그들이 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3.29. 선고 2005두13018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어학원의 강사채용 및 운영형태
(1) 피고 소속 정교수가 이 사건 어학원의 원장을 겸임하면서 어학원의 행정실 직원들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2) 이 사건 어학원의 행정실 직원들은 한국어강사의 채용, 급여 지급, 커리큘럼 작성, 반 편성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어 강의 배정, 과목배정, 강의시간 배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피고는 학사관리를 위해 학생부, 교무부, 연구부로 나누어 모든 한국어강사들을 각 부에 배치하고, 그 중 6인을 뽑아 이들에게 각 부서의 부장 또는 차장강사의 직책을 부여하였다.
(4) 피고의 서울캠퍼스 E건물 3층에는 어학원 사무실(행정실), F, 선임강사실이 있고, 5층에는 한국어강사들의 사무실(강사실)이 있는데, 그곳에는 한국어강사들의 개인 책상, 사물함이 있고, 복사기, 정수기 등 각종 비품들이 설치되어 있다.
나)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1) 피고는 한국어강사들의 강의내용과 강의 진도를 직접 관리하여 강사인 원고가 독단적으로 강의내용, 강의 진도 및 강의방식을 정하지 못하고, 피고가 만들어 놓은 정규과정 급수별 교육내용과 같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강의를 할 수밖에 없다.
(2) 강의시간은 정규과정의 경우 2012년 9월 이전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 ~ 13:00이고, 2012년 9월부터는 1교시 09:00 ~ 10:05, 2교시 10:15 ~ 11:20, 3교시 12:30 ~ 13:35, 4교시 13:15 ~ 14:50로, 단기과정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국어 연수 09:00 ~ 13:00, 오후 특별활동 14:00 ~ 15:30로 정해져 있고, 원고 등 한국어강사들이 강의에 사용하는 교재 역시 피고에 의해 선정되었다.
(3) 원고는 2012년부터 학생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문화행사 진행, G 프로그램(한국어학당 소속 외국인 학생과 피고에 재학 중인 한국인 학생을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 학생상담 업무를 하였고, 2014년부터 퇴직 시까지는 교무부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학사관리 및 운영업무, 오리엔테이션 준비 업무, 수료식 준비 및 진행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4) 원고는 담임업무도 담당하였기 때문에 문화행사, G프로그램 업무를 지원하는 일을 하였는데, 매 학기마다 행정실에서 결정한 문화 수업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구상하고, 문화행사를 마친 후에는 참석 인원 및 비용 사용 내역을 정리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다) 취업규칙·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1) 원고 등 한국어강사들은 피고가 제정한 D어학원 한국어과정 운영규정(갑 제8호증), 전임교원 부서별 업무내용(갑 제9호증), D어학원 한국어과정 매뉴얼(갑 제10호증), 책임강사 업무규정(갑 제11호증) 등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하였다.
(2) 위 규정들에는 수업일수 및 휴일, 강의교재, 부서별 업무내용, 수업 및 시험을 위한 강사 준수사항, 현장학습 등 주요 학사일정, 일반 강사 및 담임 강사의 주요 업무, 책임 강사의 주요 업무 등이 규정되어 있다.
(3) 피고는 2011.5.16. 원고를 포함한 30여 명의 한국어강사들에게 ‘한국어과정 운영방침을 9월까지 수립하여 그 안에 모든 것을 담아 공개하겠다. 이 방침 안에는 선생님 초빙, 책임시수, 반 편성, 평가방법, 순환보직, 처우 등 선생님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들이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갑 제12호증의 4).
라)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1) 피고는 학생들로 하여금 강사들의 강의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다면평가’라는 이름으로 다른 강사들을 평가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하였으며, 한국어강사들의 수업을 참관하는 방식으로 강의방식 등 일체 사항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기도 했다. 피고는 한국어강사들에 대한 학생들의 강의평가 점수가 65점 미만인 경우 재계약을 제한한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2) 피고는 정기적으로 한국어강사들의 회의를 주관하였고, 그 회의를 통해 업무지시를 하기도 했고, 신입 한국어강사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피고는 강의 능력 저하, 강의 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수업배정을 조정하기도 했고,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해고하기도 했다. 일례로 피고는 2015.1.경 카카오톡 프로필 인사말에 피고의 한국어강사들에 대한 처우 문제에 대해 언급한 한국어강사 H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고하기도 했다.
(3) 피고는 한국어강사들의 업무를 교무부, 연구부, 학생부로 나누어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해당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별도로 직책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문화행사, 수료식 등 일체의 행사도 피고의 지시 및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
마)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1) 한국어강의는 매일 아침 9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원고를 포함한 한국어강사들은 매일 아침 8시 반경까지는 사무실로 출근을 하였고, 강의 이후에도 담당 보직 관련 업무 처리, 회의,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 검토 등의 업무를 처리한 뒤 퇴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2) 원고의 근무장소는 피고의 서울캠퍼스 E건물 5층 사무실 및 강의실로서 피고가 지정한 곳이다. 원고가 다른 곳에서 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바)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1) 강사실에 비치된 개인 책상, 사물함, 복사기 등 각종 비품들은 모두 피고가 마련한 것으로서 피고 소유의 비품들이다.
(2) 원고는 그 외 수업에 필요한 비품 일체를 피고로부터 지원 받았고, 회의비도 지원받았다.
(3) 피고 행정실 직원이 교구지원 액수에 대해 안내하거나 강사실에 비치된 복사용지 사용량에 대해 주의를 주기도 했다.
사)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
(1) 원고에 대한 급여는, 모집되는 수강생 수에 따른 보수의 증감 없이, 즉 수강생 수와 무관하게 「D어학원 한국어과정 강의료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강의시간에 연동되는 금원을 보수로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제공된 근로시간에 대응하여 대가로서 보수가 지급되었다.
(2) 원고가 지급받은 담임수당, 직책수당, 문화수당, 분반시험, G미팅 관련 수당 등도 원고가 담임업무, 차장 및 부장으로서 수행하였던 업무, 분반시험과 관련한 업무, G미팅과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어 원고가 지급받은 보수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원천징수하기도 하였다.
아)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1) 원고는 2009.3.1. 이후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사건 어학원에서 한국어강사로 계속 근무하였다.
(2) 원고가 2015년 6학기에 이 사건 어학원에서 강의를 하지 않은 것은 피고가 원고 등 20여 명의 한국어강사들에게 휴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4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강의계약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는 한국어 강사들이 피고에 전속되지 않고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하거나 학업에 종사하는 등 겸업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시간제 근로자는 근로제공관계가 단속적인 경우가 일반적이며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고, 시간제 근로자인 원고가 피고에 전속되어 강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주휴수당
1) 지급의무
가)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시간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에 대하여 별도의 수당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를 포함한 한국어강사들의 급여는 학력, 강의경력 등을 고려하여 시급으로 산정되었고, 주, 월, 학기당 근로시간이 많고 적음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며, 단지 피고의 편의상 한 학기에 2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한바, 원고에 대한 임금형태는 시간급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피고는 주급, 월급, 그 외 1주일이 넘는 기간급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임금산정 기간이 1주일 이상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 원고의 경우 임금 산정기간을 8주 내지 10주를 기준으로 하였고, 실제로 1주일에 1일 이상 휴일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원고에 대한 임금형태를 1주일이 넘는 기간급 임금인 것으로 볼 수 없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계산
가) 원고는 2014.1.1. 이후의 주휴수당만 청구하고 있는바, 원고의 2014년 및 2015년의 강의기간과 강의일수 등은 별지 기재와 같고, 이에 의할 때 원고의 2014년 1일 평균 강의시간은 4.2시간, 2015년 1일 평균 강의시간은 3.6시간임은 모두 앞에서 본 것과 같다.
나) 원고가 담당한 강의 업무의 성격상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교안작성, 수강생에 대한 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의 업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원고가 강의 외에도 체험연수, 수료식 등 피고가 기획한 행사에 참여하고, 그 외 담임 업무, 교무부 부장으로 학사관리 및 운영업무 등을 수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근로시간을 반드시 강의시간만으로 한정할 수는 없고 위 강의시간에다가 위와 같은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합산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소정 근로시간을 1일 5시간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2014년 및 2015년의 주휴수당의 금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810,000원이 된다. <표 생략>
라. 연차휴가수당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
2) 원고는 2013.1.1.부터 2014.12.31.까지의 근무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있는바, 원고가 2009.3.1.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2013.1.1.부터 2014.12.31.까지 소정근로일(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휴가를 사용하거나 결근을 한 적 없이 근무하였으며, 2015.1.1.부터 2015.5.20. 퇴직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채 퇴직한 사실 및 원고의 소정 근로시간이 1일 5시간, 시간당 강의료가 2014년 1학기(2014.3.3. ~ 2014.4.25.)부터는 시간당 38,000원인 사실은 모두 앞에서 본 것과 같다.
3) 앞서 본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13.1.1.부터 2013.12.31.까지의 근무한 대가로 원고에게 부여되는 2014년 연차휴가는 16일, 원고가 2014.1.1.부터 2014.12.31.까지의 근무한 대가로 원고에게 부여되는 2015년 연차휴가는 17일이 되므로, 여기에 소정 근로시간과 시간당 강의료를 곱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면 그 금액은 6,270,000원(= 33일 × 5시간 × 38,000원)이 된다.
마. 퇴직금
1) 원고가 2009.3.1.부터 2015.5.20.까지 이 사건 어학원에서 근무하였고 근로자로 인정됨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또 원고와 같은 시간강사의 경우 매년 학기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반복하여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여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되는바, 원고의 재직일수는 위 입사일인 2009.3.1.부터 퇴사일 2015.5.20.까지 2,272일로 봄이 상당하다.
3) 원고가 이 사건 어학원을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인 2015.2.21.부터 2015.5.20.까지의 81일 기간에 지급된 임금이 합계 7,658,800원(을 제19호증)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여기에 앞서 본 주휴수당을 더해 평균임금을 산정한 뒤 퇴직금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2,037,130원이 된다. <표 생략>
바.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을 합한 38,117,130원(= 9,810,000원 + 6,270,000원 + 22,037,1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인 2015.5.21.부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2015.6.3.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