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변호사 업무를 위한 출퇴근 등에 필요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인 원고가 그 고용주인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가사사용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변호사 업무를 위한 출퇴근 등에 필요한 자동차 운전업무 제공을 위해 고용된 것으로 출퇴근을 위한 운전업무가 개인적 사생활과 관련된 업무 또는 그에 부수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가사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11.20. 선고 2023가소44026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3가소440267 임금
• 원 고 / A
• 피 고 / 1. B, 2. C
• 변론종결 / 2024.10.16.
• 판결선고 / 2024.11.20.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2,527,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8.15.부터 2024.11.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527,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8.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원고는 2017.11.1.부터 2023.8.1.까지 부부인 피고들을 위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고용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가사사용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단서) 다툰다.
2. 쟁점 판단
가. 가사사용인 해당 여부
가사사용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한 입법취지는 가정의 운전기사·가정부·파출부 등 주로 개인적 사생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피용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규제를 통한 국가적 감독행정을 미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데 있다.
이 사건에 관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직·간접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B의 변호사 업무를 위한 출퇴근, 손자의 등하교, 피고 C의 병원 왕래 등에 필요한 운전업무 제공을 위하여 고용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중 피고 B의 출퇴근을 위한 운전업무가 피고들의 개인적 사생활과 관련된 업무 또는 그에 부수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가사사용인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들의 거주지는 서울 성북구 D에 있는데, 피고 B는 법무법인 E의 고문 변호사로서 서울 서초구 소재 법인 사무실에 출퇴근 근무를 해 왔다.
2) 원고의 통상적인 운전업무 수행 경로는 아침에 피고 B와 그 손자를 거주지에서 태워 손자가 다니는 서울 서초구 소재 G학교를 거쳐 피고 B의 법무법인 E 건물까지 운전한 후 그 건물의 경비실에서 오후까지 대기하다가, 14:30경 손자의 학교에 가서 그를 인근 학원에 데려다주고 다시 위 건물 경비실에 복귀한 후, 16:10경 피고 B를 태우고 손자의 학원에 가서 손자를 태워 함께 거주지로 돌아오는 것이다.
3) 피고 C은 변호사이지만 2011.경부터 건강상 이유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집에서 생활하면서 월 1회 정도 병원을 왕래하였는데, 그 때에 원고가 위 피고를 태우고 운전을 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고용주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임금이 주로 피고 C의 예금계좌에서 이체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파악되는 간접사실들(특히 원고의 채용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 B가 변호사 업무를 위한 출퇴근과 함께 손자의 등하교, 피고 C의 병원 왕래 등을 위하여 원고를 고용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 C이 공동 고용주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미지급 임금
1) 퇴직금 19,127,180원 (퇴직시 월 급여액 3,400,000원)
2) 해고예고수당 3,400,000원
3. 결론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22,527,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8.1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피고 B에 대하여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 C에 대하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