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10.12. 선고 2023다254366 판결】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23다254366 임금
• 원고, 피상고인 / A
•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3.5.31. 선고 2022나315781 판결
• 판결선고 / 2023.10.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대구지방법원 2023.5.31. 선고 2022나315781 판결】
• 대구지방법원 제8-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2나315781 임금
• 원고, 피항소인 / A
• 피고, 항소인 / B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2.5.26. 선고 2020가소257273 판결
• 변론종결 / 2023.05.03.
• 판결선고 / 2023.05.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03,749원 및 이에 대한 2019.8.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에 본점을 두고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대구 전시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자동차판매업, 자동차 위탁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F은 2017.8.24.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위 사업장에서 2017.9.11.부터 2019.8.9.까지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으로 일하였다.
다. F은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원고의 퇴직금 5,403,74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2020고정159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가. 근로자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내지 9,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통상 오전 8:20에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 출근하여 매장청소를 하였고 9:00부터는 오전 회의에 참석하였다. 원고는 당직이 아닌 날에는 18:00에 퇴근하였고, 당직으로 지정된 날에는 21:00에 퇴근을 하였다. 원고를 비롯하여 영업사원들이 위 시간보다 조기퇴근을 할 경우에는 지점장이나 팀장에게 보고를 하였다. 출근시간이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었고, 오전 회의에 불참할 경우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명문의 규정이나 계약조건 등은 없었으나, 정상적으로 출근을 못하면 팀장이나 지점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근무태도가 불량할 경우 당직근무 배정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자율적인 출퇴근이 보장되지 않았고 사실상 정시 출퇴근 및 오전회의 참석이 강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원고는 오전 회의가 끝나면 피고 회사의 사업장 내에 지정된 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당직으로 지정된 날에는 내방하는 손님들에 대한 접객 및 자동차 판매를 하였다. 원고는 외근을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외근을 가더라도 활동한 내역 등을 사진으로 찍어 지점장이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F에게 보고하였다. F은 이 사건 형사재판의 피고인신문 당시 ‘영업사원들이 외근을 간다고 하고 외근을 가지 않고 놀러가는 등의 일이 있어 외부영업 활동 결과를 보고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만일 피고 회사와 영업사원들과의 관계가 단순히 도급이나 위임관계였다면, 근무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어 설령 영업사원들이 근무시간에 일을 하지 않고 놀러갔더라도 이를 비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F의 행동은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근로제공관계의 실질과 배치된다.
③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F은 종종 영업사원들에게 판매 목표를 달성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하고, 고객과 통화한 내용과 상담 내용 등을 카카오톡으로 보낼 것을 요구하였으며, 사업장 내에 설치된 CCTV를 보고 영업사원들의 근태, 복장, 사업장의 청소상태 등을 지적하였다.
④ 피고 회사는 영업사원들이 주중, 주말에 내방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는 당직제도를 운영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사업장의 경우 내방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판매가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직근무는 영업사원들의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중요한 사항이었다. 피고 회사는 영업사원들이 정한 당직순번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당직표를 최종 수정하는 권한을 행사하였고, 원고는 당직 제외로 인한 소득 감소로 인하여 퇴사를 결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는 영업사원들을 상당한 수준으로 관리, 감독하며 통제한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명함, 명찰, 브랜드 배지 등을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의 사업장 내에 근무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 지정하여 해당 자리에서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공용 프린터를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로 하여금 회사의 연락처만이 기재된 회사의 현수막을 게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⑥ 영업사원들이 고객들에게 차량을 판매하면서 고객들로 하여금 캐피탈회사의 캐피탈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주선한 경우, 영업사원들은 캐피탈회사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자동차 판매 영업 활동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고객의 요청에 부응하여 자동차 판매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수익창출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원고가 캐피탈회사로부터 부수적 수입을 얻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는 영업사원들이 캐피탈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를 주기적으로 수집, 확인하였고 이를 근거로 영업사원들을 질책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 회사가 영업사원들을 근로자로 간주하여 이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
⑦ 피고 회사는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비용으로 제3자를 고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물론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들 중 다른 제3자를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를 하도록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 회사 영업사원이 자유롭게 경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를 대신하도록 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⑧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보수의 액수가 자동차 판매실적에 따라 좌우되는 사정은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 회사는 영업사원들에게 자동차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과 별개로 직급에 따라 110만 원 내지 150만 원의 기본급을 지급하였고, 영업사원들이 한 달에 3대를 판매하지 못할 경우 위 기본급의 50%를 삭감하여 지급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위 판매 실적에 따라 수당이 달라지는 사정만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⑨ 비록 피고 회사가 영업사원인 원고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영업사원인 원고를 위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에 불과해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실제 F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영업사원들을 위해 4대 보험에 가입하였던 기존 경영방침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4대 보험 가입에서 제외시키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영업사원들에게 퇴직을 권고함으로써 현재와 같이 영업사원들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퇴직금 미지급액의 범위
원고가 2019.8.10.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을 해당기간의 근무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아래 표와 같이 94,191.42원이며, 이를 근거로 퇴직일까지 발생한 퇴직금 액수는 아래 표 ‘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5,403,749원(원 미만 반올림)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표 생략>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5,403,749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8.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세영(재판장) 조세진 윤남현
【대구지방법원 2022.5.26. 선고 2020가소257273 판결】
• 대구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0가소257273 임금
• 원 고 / A
• 피 고 / B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2.05.12.
• 판결선고 / 2022.05.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3,749원 및 이에 대한 2019.8.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판사 이성욱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