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 성과급은 2016년 단체협약 제30조에 따라 당기순이익 규모별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기능직 근로자 중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였고, 정기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기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연 800%의 지급률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2021.6.30. 선고 2020나2012736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0나2012736 임금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별지 1] 명단과 같다.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B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2.13. 선고 2018가합507283 판결

• 변론종결 / 2021.04.28.

• 판결선고 / 2021.06.30.

 

<주 문>

1. 이 법원에서 감축·확장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들에게 [별지 2] 미지급 임금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8.1.19.부터 2020.2.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21.6.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항소심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8.1.19.부터 2021.6.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하여 [별지 3] 미지급 퇴직급여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을 해당 원고들의 각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의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않은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미지급 임금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8.1.1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하여 [별지 3] 미지급 퇴직급여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을 해당 원고들의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하라[원고 F, G, J, K, L은 이 법원에서 미지급 퇴직급여 청구를 추가하였고, 미지급 퇴직급여를 구하는 나머지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2014년도 및 2015년도 성과급은 제외하고 2016년도 성과급만을 반영하여 산정된 퇴직급여 부분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이 법원 2021.2.15.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4면)에서 지연손해금률을 연 15%로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미지급 임금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8.1.1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C, D, I, M, N, O, P, Q, R, T에 대하여 [별지 3] 미지급 퇴직급여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을 해당 원고들의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하라(해당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19행의 “피고는 유리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를 “A 주식회사(2019.12.13. 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는 유리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인데, 이 사건이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이던 2019.12.13.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라 영위하는 사업 중 유리제품의 제조 및 판매 사업부문을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인 ‘B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분할신설회사인 B 주식회사가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송에 관한 A 주식회사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함으로써(상법 제530조의10) 이 법원에서 그 소송상 지위를 수계하였다(이하 A 주식회사와 분할신설회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2행 내지 8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 F, G, L, N(순번 9, 20, 47, 53)은 2012년에, 원고 D, I, O, Q, R(순번 5, 24, 54, 66, 70)은 2014년에, 원고 C, J, K, M, P, T(순번 4, 32, 46, 52, 64, 86)은 2015년에, 원고 E, H, S(순번 6, 23, 72)은 2016년에 각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이하 위 원고들을 ‘원고 F 등 18인’이라 한다). 피고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연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하여 원고 F 등 18인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여 왔다.』

○ 제1심판결 제7면 16행과 17행 사이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제7조 ① 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당해월분 급료의 전액을 지급한다.

② 퇴직자의 당월임금은 퇴직일을 기준하여 일할계산 지급한다.

③ 정년퇴직자,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중도 퇴직자는 통상임금 전액과 제수당을 일할계산 지급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인정근거]에 “갑 제13호증”을 추가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복지후생비(건강보험료), 생산성향상수당, 근속수당, 자격면허수당, Mason수당, Skill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중 2016.1.1. 이전까지는 정기상여금 등 전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고, 2016.1.1. 이후부터는 자격면허수당, Mason수당, Skill수당만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채 연장·심야·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주휴수당(이하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법정수당에서 기지급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퇴직급여 청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법정수당이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과소 계산되었고, 피고는 2016년 단체협약 제30조에 따른 2016년도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원고 F 등 18인의 퇴직연금 부담액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위와 같이 재산정한 법정수당 중 미지급분 및 2016년도 성과급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퇴직급여 부담금을 재산정하여야 하는바,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부담금의 최소금액으로서 미지급 법정수당 및 성과급 합계액의 1/12에 해당하는 돈을 원고 F 등 18인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1면 20행부터 제14면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정기상여금 : 인정

(1)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기능직 근로자 중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였고, 정기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기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연 800%의 지급률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1년에 월 기본급의 800%에 해당하는 금액을 8회로 나누어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을 뿐, 이와 같은 연간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별도로 업적, 성과 등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있다. 즉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업적, 성과 등과는 관계없이 사전에 확정된 금액이 특정 지급일자에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되는 것이다.

(나) 연봉제 이외의 직원들에 대한 상여금 지급방법(갑 제8호증)을 보면, 피고는 특정 일수 이상 휴직하거나 결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정 비율 또는 일수에 비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고, 쟁의행위 기간 동안의 임금 항목별 공제방법(갑 제12호증의 2, 3)을 살펴보더라도, 정기상여금은 연간 총 지급률을 연간일수로 나누어 쟁의행위 기간만큼의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을 보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지급일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이와 같은 정기상여금의 금액, 지급방법, 지급실태 등에 전체 임금에서 정기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월 단위로 계산한 정기상여금의 액수가 기존통상월액(기본급, 직책수당, 제수당A로 산정된 것)의 60%를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단순히 복리후생적·실비변상적·은혜적 성격의 금원이라거나 특정 시점(상여금 지급일)의 재직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한 기본적이고 확정적인 대가로서 당연히 수령을 기대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라) 한편 피고의 2014년 단체협약 제24조 및 2016년 단체협약 제29조에서 정기상여금은 ‘지급 당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의 취업규칙 제49조에서는 ‘종업원의 급여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급여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의 급여규정 제7조에서는 ‘피고는 근로자가 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당해월분 급료의 전액을 지급하고, 징계처분으로 퇴직하는 자는 그 발령일까지 일할계산으로 이를 지급하며(제1항), 퇴직자의 당월임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지급하고(제2항), 정년퇴직자,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중도 퇴직자는 통상임금 전액과 제수당을 일할계산 지급한다(제3항)’고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급여규정은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임금 전반에 대하여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정산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정기상여금 역시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급여규정에 따라 퇴직일까지의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앞서 본 재직자조건이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지급일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이는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고정적 금액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의 정기상여금은 임금, 즉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고, 그 지급기간이 수개월 단위인 경우에도 이는 근로의 대가를 수개월간 누적하여 후불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정기상여금의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도 퇴직 전에 자신이 실제로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정기상여금에 대하여는 근로의 대가로서 당연히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1.11.24. 선고 81다카174 판결 참조).

② 그날그날의 근로제공으로 인하여 그 몫의 임금인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그 지급에 관한 조건을 부가하여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반하고,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동법 제15조에 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

③ 이러한 해석은 정기상여금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수단이자 생계유지의 근간이 되는 기본급에 준하는 임금으로서의 실질을 가진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기본급에 재직자조건을 부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는 이상 적어도 고정급 형태의 정기상여금에 재직자조건을 부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④ 비록 피고와 노동조합이 재직자조건을 부가함으로써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이러한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피고로 하여금 정기상여금이 산입된 통상임금을 토대로 법정수당을 재산정한 다음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과의 차액을 추가 지급하도록 할 경우 피고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

○ 제1심판결 제18면 8-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사)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정기상여금, 복지후생비(건강보험료), 생산성향상수당의 최소지급금액 14,000원, 근속수당, 자격면허수당, Mason·Skill수당(이하 ‘정기상여금 등’이라 한다)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제1심판결 제19면 4행, 9-10행, 제20면 16행의 각 “이 사건 복지후생비 등”을 “정기상여금 등”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0면 17행, 제21면 8행, 18행, 제22면 7행의 각 “별지3 표”를 “[별지 4] 원고별 인용금액 산정내역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2면 12행부터 제27면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주휴수당

(1)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정의 근무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근무를 하지 않고도 당연히 임금을 지급받는 유급휴일이 주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법정수당’으로서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4.11. 선고 2011다265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기본 일급에 해당 월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월 기본급, 직책수당, 제수당A(초급사원수당, 품질관리수당, 주택보조수당, 연공가봉수당 등) 명목으로 비례적으로 지급받아 왔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은 기본급, 직책수당, 제수당A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는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월 기본급, 직책수당, 제수당A만 포함하여 산정한 월별 통상임금액을 기초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주휴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부분(기본급, 직책수당, 제수당A에 포함된 주휴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기본급으로만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직책수당, 제수당A까지 포함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 내지 11,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기본급 외에 직책수당, 제수당A에 관하여도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기본 일급에 해당 월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비례적으로 지급받아온 점(이는 원고들이 통상임금으로서 구하는 자격면허수당, Mason수당, Skill수당 등 다른 수당이 매월 정해진 액수로 지급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② 피고는 기존 통상임금으로 기본급뿐만 아니라 직책수당, 제수당A를 합한 월 통상임금 액수를, 합의된 소정근로 시간 월 226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에 따라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 온바, 주휴수당 역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주휴수당의 경우에만 기본급으로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6다39538·39545(병합) 판결은, 기본급을 기초로 산정하여 특정 주기로 지급되는 상여금에도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해당 사건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매월 또는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하는 고정수당 중에는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서, 위 상여금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에도 기본급과 같이 매월 정해진 일급에 월 일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 지급된 이 사건의 직책수당, 제수당A와 지급 방법에서 구별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로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정기상여금 등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 이에 기초한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본급뿐만 아니라 직책수당과 제수당A에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사실상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월급의 형태로 받은 경우 그 고정적 급여 안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기상여금 등에 관하여 이미 원고들에게 주휴수당을 모두 지급한 것이 되고,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기본 시급 또는 기본 일급 외에 매월 또는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받는 고정수당 중에는 근로계약·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법정수당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서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매월 또는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주휴수당의 중복 청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대법원 2014.8.20. 선고 2014다62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초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기능직 근로자로서 급여규정 제3조에 따라 일급에 의하여 급료를 지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일급제 근로자인 점, ② 실제로 원고들은 매달 기본급, 직책수당, 제수당A로 정해진 일급에 월 일수를 곱하여 산정된 돈을 지급받는 외에 복지후생비 등을 고정수당으로 지급받아 왔고, 다만 그 급여를 ‘월 단위’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주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할 임금 중 일부를 제외하고 산정된 것이라면, 제외된 임금을 추가로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된 주휴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새로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정기상여금 등에는 유급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법정수당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비록 정기상여금이 ‘월 기본급의 8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더라도 이는 정기상여금의 액수 산정을 위한 요소일 뿐 유급휴일분을 포함하는 의미에서 들어 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근로기준법 제55조, 제56조에 비추어 주휴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 × 8시간 × 주휴일수’의 산식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청구기간의 월별 주휴일수에 8시간을 곱한 시간은 [별지 4] 원고별 인용금액 산정내역표의 ‘주휴수당’ 중 ‘시간’란 각 해당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앞서 본 산식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같은 표 ‘주휴수당’ 중 ‘미지급’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다. 미지급 퇴직연금 부담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평균임금에 추가로 산입되어야 할 부분

가) 통상임금을 재산정함에 따라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법정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매년 당해 연도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 원고 F 등 18인이 2017.3.31. 1,590,000원(월 환산시 132,500원)을 2016년도 성과급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성과급이 당기순이익의 규모에 따라 지급되므로 경영성과의 일부 분배일 뿐이어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대법원 2018.12.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등 참조).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성과급은 2016년 단체협약 제30조에 따라 당기순이익 규모별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가 부담금액의 계산

원고 F 등 18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기간 중 각 연도별 미지급 법정수당액 합계 및 성과급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추가 부담금으로 계산하면(원 미만 버림)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따라서 피고는 원고 F 등 18인의 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좌에 위 표의 원고별 ‘소계’란 기재 각 돈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미지급 임금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8.1.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1.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6.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원고 U, V, W, X, Y, Z, AA, AB, AC, AD, AE는 [별지 4]의 미지급 임금 액수가 2021.2.15.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상의 청구금액보다 많은바, 해당 원고들의 각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인용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 F 등 18인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좌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별지 3] 미지급 퇴직급여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일부씩 받아들이되, 제1심 인용금액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률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항소를 하지 않고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피고에게 불이익하도록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다. 따라서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별지 2] 미지급 임금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중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8.1.19.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2.13.까지는 제1심이 인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21.6.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항소심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8.1.19.부터 2021.6.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이 법원에서 감축·확장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이예슬 이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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