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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건설본사를 포함시켜 일괄하여 사업개시신고를 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로 보아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는지【대법 2004두10081】
  • 아파트 발코니 새시 및 발코니 확장공사에 있어서 세대별 발코니 공사가 독립하여 각각의 사업을 구성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 여부【대법 2006두5717】
  • 근로자가 직장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사 차량을 운전하고 귀가하다가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여부【대법 2004두9838】
  • 출장 중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대법 2005두5185】
  •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대법 2005두1384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의 법적 성격【대법 2005두11845】
  • 산업재해가 산재보험가입자의 피용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대법 2005다28426】
  •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대법 2005두8009】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제2호가 헌법상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규정이나 재해로부터 예방·보호에 관한 규정 또는 평등의 원칙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규정인지【대법 2003두14994】
  •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대법 2005두4458】
  •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가 회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03두4805】
  • 하나의 회사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각각의 사업장마다 보험요율 적용이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4두1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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