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선원법상 요양보상에서 기왕증 등 손해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보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대법 2007다84420】
-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출근시간대에 출근해야 하는 경매사가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대법 2006두2022】
- 휴업보상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보상급여 중 일부 보험급여액이 실손해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다른 보험급여 대상기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대법 2006두1791】
-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대법 2007두2029】
-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의 법적 성격【대법 2005두12091】
- 업무상 재해에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와 그 방법 및 정도【대법 2006두8204】
- 외부 업무수행 후 귀가하던 중 당한 사고는 출장 중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07두3824】
-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 2007두6991】
-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한 상병(傷病)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07두2791】
- 도급사업에 있어 원수급인의 재해보상 책임【근로조건지도과-261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시보상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7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 2005두12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