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유족급여 수령방식을 일시금 반·연금 반 방식으로 선택하여 유족보상일시금을 수령한 후에는 그 반환을 조건으로 수령방식을 전액 연금 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다【대법 2003두13700】
-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인 B형 만성간염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간암을 유발하여 사망, 업무상 재해여부【대법 2004두14137】
- 업무상 음주로 인하여 B형 간염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간경변증 또는 간암에 이른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 2005두852】
- 과로 및 스트레스와 업무로 인한 음주가 B형 간염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사망, 업무상재해 여부【대법 2004두1444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1항제3호의 소급적용이 허용되는지 여부【대법 2004다8630】
- 장해급여의 지급요건【대법 2004두14977】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로기준법 제81조제1항에 규정된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은 경우【대법 2004다1266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연금 및 장래의 임금 인상 기대분이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04다3697】
- 근로자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 97다4494】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753】
-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해고 가능 여부와 일시보상 지급금품의 대위 청구【근로기준팀-998】
- 사용자가 휴직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처리할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무방한지【근로기준과-2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