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자의 정년 도달시 근로관계 종료 여부【근로기준과-3806】
- 일시보상을 위한 ‘요양개시 후 2년’(근기법 제87조)의 의미
- 【판례 2003두2151】가공의 ‘상여금’에 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할 수 있는지
-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의 경우 재해보상 책임을 지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 【판례 2002다4429】보험자 대위에 따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보험자가 부담하는 구상금의 범위(=책임보험금의 한도액 전액)
- 【판례 2001다2112】근로계약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이나 선원법 소정의 재해보상금 이외에 별도의 재해보상금 지급약정을 할 수 있는지
- 【판례 2000다62322】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 【판례 2001다7834】각하판결을 선고 받아 결과적으로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 【판례 2001다13075】신고납부방식의 산재보험료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 근기법 제87조의 일시보상에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 일시보상을 위한 ‘요양개시 후 2년’의 의미
- 근로기준법 제87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위한 요건과 일시보상 이후 발생하는 후유증, 합병증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의 발생 여부
- 【판례 2000두5562】술이 깬 후 회사의 생산물을 운반하라는 상사의 구두 지시에 위배하여 트럭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