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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 굴삭기 운전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대법 2006다8694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원수급인인 사업자의 직영노무비 파악은 용이하지만 외주노무비의 산출이 곤란한 경우【대법 2005두6201】
  •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 수행중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05두1141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의 근거 법령【대법 2004두12957】
  • 공동불법행위로 산재가 일어난 경우, 제3자의 구상청구에 응해 이를 지급한 보험가입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위행사할 수 있는 보험급여청구권의 범위【대법 2006두15622】
  •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그 동료 근로자가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06다60793】
  • 업무상 재해 발생일 이후에 임금의 소급 인상이 이루어진 경우, 재해발생일 다음달부터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휴업급여를 산정해야 한다【대법 2006두3568】
  • 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요건인 업무수행성의 인정 범위【대법 2006두7669】
  • 중기 소유자가 중기를 임대한 후 임차인의 작업지시에 따라 직접 그 중기를 운전하여 작업하던 중 임차인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힌 경우【대법 2004다48768】
  • 업무시간 중의 사적인 과도한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하였고,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대법 2006두834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대법 2005두2018】
  • 업무상 재해일 후에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임금 소급 인상 시점 다음달부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휴업급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 2004두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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