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

[2]업무상 재해 발생일 이후에 그 이전 시점부터 임금을 소급 인상하기로 하였더라도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할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3]평균임금의 재산정이 허용되지 않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평균임금 증감까지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소극)

[4]업무상 재해 발생일 이후에 임금의 소급 인상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재해발생일 다음달부터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휴업급여를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대법원 2006.10.27. 선고 2006두3568 판결[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06.1.13. 선고 2005누25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업무상 재해로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으로 업무상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제1항, 제4조제2호,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 본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같은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5%를 초과하여 변동하는 일정한 경우, 그 변동이 있은 달 다음달부터 평균임금을 그 변동률만큼 증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별표 1]참조), 이러한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통상적인 임금 수준이 상승하거나 저하하였음에도,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고정적인 보험급여액이 지급되는 데에서 생기는 불합리를 시정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2.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지급될 휴업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그 산정 사유가 발생한 업무상 재해일 2002.6.21.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후 2002.12.3. 임금 인상에 합의한 단체협약에 따라 2002.6.1.부터 소급하여 임금을 인상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인상된 임금액을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되므로,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이른바 평균임금의 재산정)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평균임금 재산정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3항에서 마련하고 있는 평균임금의 증감까지 허용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고, 평균임금 증감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따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임금 소급 인상 합의에 따라 2002.6.1.부터 원고가 소속된 사업과 같은 직종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이 6.1% 증가하였다면, 통상의 생활 임금 수준을 반영한다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재해 근로자에게 재해가 없었을 경우 누릴 수 있었던 생활수준을 상정하여 이에 가깝도록 보상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와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 보험 가입 사업자인 원고 소속의 현대중공업주식회사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12.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65조제1항, 제67조제1항, 제2항에 따라 매 보험년도마다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여 오면서 원고와 같은 직종 근로자들에게 소급하여 인상한 임금액을 모두 포함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피고에게 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등 특정 근로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사후적으로 더 받게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임금의 소급 인상에 합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의 소급인상시점 이후로서 이 사건 재해발생일인 2002.6.21.에 평균임금의 증감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 다음 달인 2002년 7월부터 평균임금 증감 제도에 따라 원고의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휴업급여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80.12.9. 선고 80누411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것은 이러한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다만, 원심이, 피고가 한 이 사건 평균임금 증가신청 불승인 처분 가운데 임금 인상 합의가 있은 다음 달인 2003.1.1. 이후의 기간에 관한 부분만을 위법하다고 본 것은 잘못이지만, 피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을 원심판결의 파기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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