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건설본사에 대하여 분리하여 별도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각 건설현장에 대한 동종사업 일괄적용승인을 받고 건설본사도 일괄적용되는 사업에 포함된다고 잘못 생각하여 일괄하여 사업개시신고를 하였고, 재해발생 이전에 보고·납부한 개산보험료에 건설본사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 형식이야 여하간에 실질적으로 건설본사에 관한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그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12.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제1항제1호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하는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6.08.24. 선고 2004두10081 판결[산재보험구상금징수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중건설기계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04.8.13. 선고 2003누47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건설본사에 대하여 분리하여 별도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각 건설현장에 대한 동종사업 일괄적용승인을 받고 건설본사도 일괄적용되는 사업에 포함된다고 잘못 생각하여 일괄하여 사업개시신고를 하였고, 재해발생 이전에 보고·납부한 개산보험료에 건설본사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 형식이야 여하간에 실질적으로 건설본사에 관한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그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12.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제1호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하는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9.23. 선고 93누2020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건설본사에 대하여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각 건설공사현장에 대하여 1997.1.7.부터 건설일괄 유기(유기)사업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실, 이 사건 재해발생 이전인 2001.3.경 피고에게 2000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1년도 개산보험료 신고를 하면서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609,396,980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2000년도 재무제표 등 및 임금대장상의 건설 현장직원의 임금 합계 596,906,980원(이는 595,906,98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과 건설 본사직원의 임금 합계 39,890,000원을 합한 635,796,980원에서 대표이사의 급여 26,400,000원을 뺀 금액과 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에 터 잡아 원고는 건설본사도 일괄적용되는 사업에 포함된다고 잘못 생각한 나머지 재해발생 이전에 건설본사에 대한 보험료를 포함하여 개산보험료를 신고, 납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과정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나아가 원심이 이를 기초로 원고가 건설본사에 대하여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건설본사의 보험료를 포함하여 건설일괄 보험료를 신고, 납부한 이상 건설본사에 대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이를 태만히 하였음을 전제로 보험급여액 징수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도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 및 산재보험료율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00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1년도 개산보험료 신고를 하면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잡급인부 노임 90,945,000원과 외주가공비 중 임금해당분인 116,842,400원의 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건설현장에 대한 임금총액 중 일부의 신고를 누락한 것이 되어 그 누락분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추가징수 및 가산금 징수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누락액을 감안하면 원고가 신고한 임금총액은 건설현장에 대한 임금총액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원고가 신고한 보험료에 건설본사에 대한 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탓하는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