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의 근거 법령
[2]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한 근로자의 외모의 흉터로 인한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예외적으로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를 종결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그때 근로자는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므로,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 역시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2]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한 근로자의 외모의 흉터로 인한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위 개정이 위헌적 요소를 없애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졌고 이를 통하여 근로자의 균등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 전에 위 시행령의 시행일이 도래한 점 등에 비추어, 예외적으로 위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7.02.22. 선고 2004두12957 판결[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04.10.15. 선고 2004누12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3.5.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제1항[별표 2]신체장해등급표에 따르면, 남자는 제12급 제13호의 장해등급에, 여자는 제7급 제12호의 장해등급에 각 해당하나, 2003.5.7. 개정되어 2003.7.1.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의 같은 조항[별표 2]신체장해등급표에 따르면, 남녀 모두 장해등급이 제7급 제12호에 해당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2.10.7.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부상을 입고 2003.5.19.까지 치료를 받은 후 증상이 고정되어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아 같은 날 피고에게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이 지난 후인 2003.7.15.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하면서,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위 치료종결 시점에 시행되던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종결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치료종결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을 때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그때 근로자는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므로,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 역시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7.8.22. 선고 97누6544 판결, 1997.9.26. 선고 97누1055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개정 시행령은 외모의 흉터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 단순한 정책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개정 전 시행령이 동일한 외모의 흉터에 대하여 남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고, 그 개정을 통하여 개정 전 시행령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균등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 전에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이 도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외모 흉터 장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여 그 장해등급을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개정 시행령에 따라 제7급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낮은 등급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