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재해경위

우리 지사 관내 사업장 소속 근로자 ○○○1차로를 주행하다가 후방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재해자 차량의 후미를 추돌해 그 충격으로 차량이 전도되며 재해자가 사망했음(법률 자문결과 가해자 과실 100%).

 

2.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내역

. 유족은 변제자(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재해자 ○○○의 일실수입금(호프만식에 의한 산정방법) 25,872,866, 장례비 11,228,340원 중 5,000,000, 재해자의 위자료 40,000,000, 배우자의 위자료 20,000,000, 자녀들의 위자료 각 10,000,000원씩(합계 20,000,000)을 산정 후 배우자의 위자료 20,000,000, 자녀들의 위자료 각 1인당 10,000,000원씩, 장례비 5,000,000원 등 45,000,000원만 청구했으며, 상속관계는 배우자 3/7, 자녀들에게 각 2/7씩 상속됐으나 재해자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았음.

. 이후 소송 진행 중 변제자와 붙임 '권리포기서'와 같이 38,000,000원을 수령하고 소 취하 후 우리 지사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를 제출했음.

 

3. 권리포기서 내용

38,000,000원을 수령하고 다음 권리를 포기합니다.

. 위 소외 합의금을 초과하는 금액(지연이자 포함)에 대한 청구권

. ○○○의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에 대한 청구권

. 위 소송 사건의 교통사고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

 

4. 질의내용

. 상기 재해자의 유족이 재해자의 손해배상액에 대한 청구권 포기로 보아 일실수입금 25,872,866원을 제한 금액만 산재보험급여 지급 여부

.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재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가 아닌 별건으로 보아 유족급여 전액 지급 및 구상권 행사가능 여부

. 장의비 중 5,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급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관계법령

- 산재보험법 제87(3자에 대한 구상권), 80(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민법 제1042(포기의 소급효)

 

2. 회시내용

- 망인의 일실수입에 대해 상속인은 가해자(보험사)에게 청구한 사실이 없고 장의비 500만원은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됩니다(상속포기로 인해 권리포기서는 효력이 없다 할 것임).

- 따라서 유족급여는 그 전액을, 장의비는 그 차액을 지급하고 그 보험급여액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상부-800. 201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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