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재해경위
❍ 우리 지사 관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은 1차로를 주행하다가 후방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재해자 차량의 후미를 추돌해 그 충격으로 차량이 전도되며 재해자가 사망했음(법률 자문결과 가해자 과실 100%임).
2.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내역
가. 유족은 변제자(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재해자 ○○○의 일실수입금(호프만식에 의한 산정방법) 25,872,866원, 장례비 11,228,340원 중 5,000,000원, 재해자의 위자료 40,000,000원, 배우자의 위자료 20,000,000원, 자녀들의 위자료 각 10,000,000원씩(합계 20,000,000원)을 산정 후 배우자의 위자료 20,000,000원, 자녀들의 위자료 각 1인당 10,000,000원씩, 장례비 5,000,000원 등 45,000,000원만 청구했으며, 상속관계는 배우자 3/7, 자녀들에게 각 2/7씩 상속됐으나 재해자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았음.
나. 이후 소송 진행 중 변제자와 붙임 '권리포기서'와 같이 38,000,000원을 수령하고 소 취하 후 우리 지사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를 제출했음.
3. 권리포기서 내용
❍ 38,000,000원을 수령하고 다음 권리를 포기합니다.
가. 위 소외 합의금을 초과하는 금액(지연이자 포함)에 대한 청구권
나. 망 ○○○의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에 대한 청구권
다. 위 소송 사건의 교통사고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
4. 질의내용
가. 상기 재해자의 유족이 재해자의 손해배상액에 대한 청구권 포기로 보아 일실수입금 25,872,866원을 제한 금액만 산재보험급여 지급 여부
나.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재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가 아닌 별건으로 보아 유족급여 전액 지급 및 구상권 행사가능 여부
다. 장의비 중 5,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급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관계법령
- 산재보험법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2. 회시내용
- 망인의 일실수입에 대해 상속인은 가해자(보험사)에게 청구한 사실이 없고 장의비 500만원은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됩니다(상속포기로 인해 권리포기서는 효력이 없다 할 것임).
- 따라서 유족급여는 그 전액을, 장의비는 그 차액을 지급하고 그 보험급여액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상부-800. 201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