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고가 착암 업무에 종사하였던 탄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소음작업장(연속으로 85㏈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는 작업장)에 해당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상당기간 탄광에서의 작업소음으로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성 난청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양쪽 귀 청력손실과 원고의 소음작업장에서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 2018.03.06. 선고 2017누81733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
♣ 피고, 피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7.10.20. 선고 2016구단65278 판결
♣ 변론종결 / 2018.02.1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12.31.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산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양쪽
귀에 난청이 발병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내역과 작업환경
원고는 1980.10.19.부터 1986.2.28.까지 약 5년 4개월간 ○○○광산에서 착암기조작공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2016.1.14.자)에 따르면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5년간 공정별 평균 소음측정치 중 착암의 소음측정치는 89.33㏈이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진단서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하였으며,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54dB, 좌측 52dB임. 약 20년 이상 소음성 환경(착암기)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하며, 청력 검사도에서 고주파에서 손실이 심하여 고령 이외에도 소음에 의한 청력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산재보험 특별진찰소견서(조선대학교병원)
청력손실치 좌 55dB, 우 55dB. 원고의 상병(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과 업무내용과의 의학적 인과관련 있음.
다) 피고 자문의 소견서
청력 검사 결과 우측 56dB, 좌측 55dB로 나타남.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중 고주파수에서 청력이 점점 악화되는 특히 8KHz에서 80dB로 노인성 난청의 소견.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확인됨. 따라서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장해보상을 인정함이 타당함.
라) 조선대학교병원 검사기록지
별지2와 같음.
마)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
소음성 난청의 경우, 4kHz에서만 경도의 난청을 보이는 C5dip 소견을 보이고 소음노출이 지속되면서 주변 주파수도 침범되며, 와우 외유모세포가 모두 파괴되면 60dB의 청력수준에서 잠시 plateau를 보이다가 내유모세포가 파괴되고 청신경의 변성이 일어나면 고주파수영역의 청력은 완전히 소실되고 점차 저주파수 영역도 침범됨. 노화성 난청은 연령 증가에 따른 가장 흔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하나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난청이 증가하고,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특히 1,000Hz 이상의 주파수에서 청력손실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임. 이러한 근거자료를 볼 때 저음역에 비해 고음역에서 청력장해가 큰 것이 소음성 난청과 노화성 난청을 구별하는 특징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비가역적 소음성 난청의 진단기준은 다음과 같음. ① 주로 와우 외유모세포의 손상에 기인하는 영구적 감각신경성 난청, ② 장기간 위험한 수준의 소음(하루 8시간,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 ③ 소음에 노출된 후 서서히 진행되며 10-15년이 지나면 최대손실에 달하는 양측성 청력손실, ④ 처음에 3-6KHz에서 notching을 보이는 청력도, ⑤ 대부분의 경우 저주파수에서 40dB, 고주파수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음, ⑥ 순음청력손실에 상응하는 어음청력손실, ⑦ 소음폭로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청력.
노화성 난청을 배제하고 소음성 난청을 판단하는 위 기준에 따라서만 검토할 때, ①, ②, ⑥번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③번의 경우에는 양측성 손실이나 비대칭이라는 점, ④, ⑦번은 이전의 청력검사 결과를 알 수 없으므로 판단이 어려움. ⑤번의 경우, 우측 청력은 해당되나, 좌측 청력은 해당되지 않음. 우측 청력은 소음성 난청이 의심될 수 있으나 좌측 청력은 소음성 난청 외의 다른 난청 인자가 중복되어 판단에 좀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중이환기관 삽입술의 병력과 고막 소견상 지속적인 함몰 소견이 기술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삼출성 중이염 또는 초기 상태의 유착성 중이염이 의심됨. 중이염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병력청취나 진료기록이 보완될 경우, 피감정인의 청력상태를 초래할 정도의 소견유무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피감정인의 2009년 청력검사 소견에서는 양측 대칭성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임. 또한 1회의 검사소견이지만 골도청력에서 4KHz 주변(3-6KHz)의 청력저하가 심하고 8KHz의 청력역치가 더 좋은 것을 알 수 있음. 이러한 결과는 2010년 청력검사결과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되고 있음. 그에 비해 2015년 청력검사결과는 8KHz의 청력역치가 나빠진 것을 보임.
프레스 작업의 소음 노출 강도가 피감정인의 소음 노출 강도와 유사한 것으로 생각할 때, 피감정인의 우측청력도는 소음성 난청의 프레스 작업자의 4-7년의 노출 기간의 청력도와 유사한 경향을 보임. 그러나 노인성 난청의 청력도와 유사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음. 따라서 피감정인의 연령을 감안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소음성 난청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으나 노화성 난청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또한 좌측 청력의 경우, 우측에 비해 더 나빠진 상태이나 소음 노출은 양측 귀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측 귀의 청력에 대한 소음성 난청의 영향은 좌측 귀에도 동등하게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9,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11.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1986.2.28. 소음사업장인 ○○○광산에서 퇴사한 이래 약 23년이 경과한 2009년경에 이르러서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72세에 이르렀으므로,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원고의 청력 소실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원고가 착암 업무에 종사하였던 탄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소음작업장(연속으로 85㏈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는 작업장)에 해당하고,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상당기간 탄광에서의 작업소음으로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성 난청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의 주치의, 조선대학교 특별진찰 담당의, 피고의 자문의 모두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이라고 진단하였고,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 또한 원고의 청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소음성 난청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②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③ 피고는 원고의 청력이 1,000Hz의 역치가 너무 떨어져있고 양측 비대칭 난청 소견을 보이므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인성 난청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난청이 증가하고 특히 1,000Hz 이상의 주파수에서 청력손실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별지2 조선대학교 병원의 검사기록지 상으로는 2015년 당시 원고의 우측 청력은 1,000Hz 이하의 주파수에서 청력손실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1,000Hz 이상의 주파수에서는 청력손실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여 일반적인 노인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또한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최초 청력장애 진단시점인 2009년경 및 2010년경에는 양측 대칭성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였던 점에 비추어 그 이후 노화 등의 영향으로 비대칭성 난청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④ 피고는, 제1심법원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2010-2012)에서 소음에 노출된 적이 없으나 난청 증상을 보이는 70세 이상 사람들의 청력손실정도가 57.3dB인데, 위 결과와 원고의 청력손실정도(좌, 우측 각 55dB)에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들어 원고의 난청을 소음성 난성으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지금까지 기계음이나 발전기와 같은 소음이 큰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지, 직업적 노출 외 한 주에 5시간 이상 큰 소음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 총소리나 폭발음과 같이 큰 소음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의 3개지의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대답한 경우 ‘소음노출(무)’로 분류한 것으로서 이에 따른 조사결과를 직업적 소음 노출력이 있는 원고의 청력 수치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위 조사결과에서도 “소음노출 유무는 측정에 의한 것이 아니며, 설문을 통해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소음 노출 여부를 판단한 것이므로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라고 하고 있다. 한편으로, 원고의 난청에 직업적 소음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려면 소음에 노출되지 않음과 동시에 난청도 발병하지 않은 70세 이상의 일반인의 자연적인 청력손실정도와 비교하여 소음의 기여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70세 이상 일반인의 평균적인 청력손실의 정도는 25.2dB로서 이와 비교하면 원고에게 급격한 청력손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⑤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가 ‘중이환기관 삽입술의 병력과 고막 소견상 지속적인 함몰 소견이 기술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삼출성 중이염 또는 초기 상태의 유착성 중이염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위 소견만으로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별표 3] 7. 차. 1)항에서 규정한 소음성 난청 제외 사유인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양쪽 귀 청력손실과 원고의 소음작업장에서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사 여상훈(재판장) 견종철 장철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