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회사 주최 행사 관련 2차 회식 후 귀가하기 위하여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 업무상 재해 아니다 [서울고법 2017누42004]
- 고지혈증이라는 요인이 있었더라도 보직변경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더해져 질병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7구합51310]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실장이 24년 이상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부검업무 등을 수행하다 상악동암에 걸려 사망한 것은 공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6누65628]
- 공무원이 보직 변경 후 공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하여 자살. 공무상 재해 [서울행법 2017구합58526]
- 건설회사의 작업반장이 제공한 숙소에서 살면서 작업반장이 제공한 오토바이를 타고 작업현장에서 숙소로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는 업무상재해 [서울고법 2009누16611]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택배원’에 해당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대법 2016두49372]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 전속성 인정. [대법 2017두74719]
- 뇌질환을 앓고 있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뇌출혈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부산지법 2009구단1512]
-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의 기왕증 기여도 개념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산업재해보상 제도에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서울고법 2009누18891]
- 업무상 재해로 극심한 통증과 대소변 장애 등에 시달리다가 우울증이 발병하여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6구합59805]
- 광산에서 퇴사한 이래 약 23년이 경과하여 난청 진단, 청력손실과 소음작업장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고법 2017누81733]
- 출장에서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구조활동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16구합9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