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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개인소득 추정자료가 없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하는 방법 및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대법 2016두54640]
  •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의 범위 [법제처 18-0668]
  •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어 요양·휴업·장해보상비 지급의무가 있는 원수급인으로 보기 어렵다 [울산지법 2019고정264]
  •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신법 조항을 개정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헌재 2018헌바218, 2018헌가13]
  •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폐근로자의 진폐 장해상태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대법 2018두42634]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한 술자리에서의 음주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8구합7068]
  • 해외에서 공사를 수행하다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조항이 정한 보험가입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은 위법 [서울행법 2019구단51881]
  • 애완견 분변물을 치우기 위해 휴게시간 중 사업장 근처의 자택으로 가다가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산심위 2018-1685, 2018.08.30.]
  • 점심식사에 직원들과 먹을 상추를 재배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산심위 2018-279, 2018.12.20.]
  • 00:00경 정년에 이른 공무원이 15:05경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19구합61304]
  •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제4호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해석 [대법 2017두69830]
  • 주취자를 상대하다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국가유공자법상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9누3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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