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5.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4조제1, 3, 2010.5.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24조제1, 3, 부칙(2010.5.20.) 2, 2010.5.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91조의8 1, 2, 3,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83조의2 [별표 112], [별표 113], 부칙(2010.11.15.) 3조의 내용 및 체계와 개정 연혁,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조항의 문언 등을 종합해 보면, 개정 진폐예방법에 의하여 새로 도입된 진폐재해위로금은 개정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되고, 지급사유는 개정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때에 생긴다. 한편 개정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에 의한 진폐장해등급결정 기준을 정한 개정 시행령 제83조의2는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을 위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발급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개정 산재보험법령이 정한 새로운 진폐장해등급결정 기준의 적용 시기를 규정한 것일 뿐이므로, 그 시행 전에 진단서 등을 발급받은 진폐근로자라도 시행 이후에 장해등급결정을 받으면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사유는 개정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어야 발생하므로, 진폐근로자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을 뿐 아직 개정 산재보험법의 급여체계에 의한 진폐장해등급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법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7.04.07. 선고 201651429 판결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6.8.19. 선고 2016307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진폐근로자에 대한 보상 등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5.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고 한다) 24조는, 진폐위로금의 종류를 작업전환수당,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으로 구분하면서(1), 그중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3).

반면 2010.5.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어 2010.11.21. 시행된 법률(이하 개정 진폐예방법이라고 한다)은 제24조에서 진폐위로금의 종류로 작업전환수당진폐재해위로금만 규정하고 종전의 유족위로금 제도는 폐지하면서(1),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하고(3), 이어 제25조에서 그 금액 지급기준을 정하였다. 그리고 그 부칙(2010.5.20.) 2(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고 한다)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라는 제목 아래 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0.5.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어 2010.11.2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91조의8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고(이하 진폐판정이라고 한다)(1),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며(2),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하고(3),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1항 내지 제3). 그리고 그 위임에 따라 신설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11.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고 한다) 83조의2 [별표 112][별표 113]에서는 진폐장해등급의 구체적인 결정기준을 규정하고, 그 부칙(2010.11.15.) 3조는 83조의2, 별표 112 및 별표 113의 개정 규정은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을 위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급된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와 개정 연혁, 이 사건 부칙조항의 문언 등을 종합해 보면, 개정 진폐예방법에 의하여 새로 도입된 진폐재해위로금은 개정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되고, 그 지급사유는 개정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때에 생긴다. 한편 개정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에 의한 진폐장해등급결정 기준을 정한 개정 시행령 제83조의2는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을 위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발급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개정 산재보험법령이 정한 새로운 진폐장해등급결정 기준의 적용 시기를 규정한 것일 뿐이므로, 그 시행 전에 진단서 등을 발급받은 진폐근로자라도 시행 이후에 장해등급결정을 받으면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 지급사유는 개정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어야 발생하므로, 진폐근로자가 구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을 뿐 아직 개정 산재보험법의 급여체계에 의한 진폐장해등급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법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1991.9.15.부터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다가 1992.5.24. 퇴직한 후 2010.7.12. 진폐 진단을 받고 △△병원 등에서 요양 중인데, 2011.3.29.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0, 심폐기능 F3(고도장해)으로 판정을 받아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었고, 2013.10.15. 휴업급여 51,241,360원을 지급받은 이래 현재까지 휴업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원고는 2013.11.27. 피고에게 개정 진폐예방법 제24조제1항제2, 25조제2, [별표 2]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4.2.14. 원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은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후에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 진폐 진단서나 소견서 발급일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이후인 사람에게 지급되는데, 원고는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일인 2010.11.21. 이전인 2010.7.12. 진폐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4.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관련 법령의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진폐근로자로서 구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고, 개정 산재보험법령에 의한 진폐장해등급결정을 받은 바가 없는 이상 개정 진폐예방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규정한 개정 진폐예방법에 의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는 개정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결정의 사유가 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의 발급을 의미한다고 보고, 원고는 구 진폐예방법에 의한 장해위로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지만, 원고가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칙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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