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석탄산업법(1993.3.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은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폐광대책비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규정하고 있다.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제3항제4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폐광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동법 제9조의6 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폐광일 이전에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폐광일 후에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되거나 또는 폐광일 후에 진폐병형이나 심폐기능에는 변화가 없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진폐 장해등급 판정기준의 개정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된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가 광업소 폐광일 전에 무장해 진폐증 진단을 받았으나 폐광일 후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되어 재해위로금지급청구를 한 사건에서, 2003.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진폐 장해등급 판정기준이 개정되어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폐광일 후에 증상이 악화되어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7급 판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기각한 사례.
◆ 대법원 제2부 2019.07.25. 선고 2017두69830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한국광해관리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10.26. 선고 2017누356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가. 구 석탄산업법(1993.3.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은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폐광대책비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규정하고 있다.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제3항제4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폐광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동법 제9조의6 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하면서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특히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근로자에게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다(대법원 2002.3.29. 선고 2001두9592 판결 참조).
나.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폐광일 이전에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폐광일 후에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되거나 또는 폐광일 후에 진폐병형이나 심폐기능에는 변화가 없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진폐 장해등급 판정기준의 개정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된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조항은 ‘폐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에 재해를 입어 장해등급이 확정된 사람’은 이미 석탄광업자로부터 재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었을 것임을 고려하여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시키고, ‘폐광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업무상 재해를 입어 장해등급이 확정된 사람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석탄광업자로부터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 포함시킨 것이다.
2) 진폐증은 석탄광업소의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대법원 1999.6.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
또한 진폐증에 걸리면 여러 합병증에 노출되는데, 주로 요양급여는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급된다. 이러한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면, 폐광일 당시 무장해 판정이 있었다 하여 진폐증상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폐광일 전에 발생한 진폐증이 그 즉시 장해등급이 부여될 정도인지 또는 점차 악화되어 폐광일 후에 장해등급이 부여될지 여부는 예측 곤란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
3) 이 사건 조항은 재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폐광일 전에 요양을 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피고가 제정한 「폐광대책비지급규정」은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이거나 요양 신청중인 자로서 장해등급 미확정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결정확인서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대법원 1991.1.26. 선고 98두12598 판결 참조). 2000.12.29. 대통령령 제17055호로 개정된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5호 나목은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였으나, 이는 개정 규정 시행 후 폐광확인을 받은 폐광대책비부터 적용되므로(부칙 제2항), 개정 규정 시행 전에 폐광확인을 받은 폐광대책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이 사건 조항은 장해등급 ‘판정’이 아닌 ‘확정’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여, 폐광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장해등급 판정이 나중에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변경된 경우 최종적으로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5) 이 사건 조항은 광업소 근무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가 폐광일 현재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이 부여될 수 있을 상태임을 요구하지 않는다. 폐광일 현재를 기준으로 치유의 과정을 마치지 않아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부상 또는 질병은 나중에 장해상태가 될지 또는 어느 정도의 장해상태가 될지를 알 수 없다. ‘폐광일 현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유 과정에 있는 근로자’를 ‘폐광일 현재 그 치유과정을 마친 근로자’와 달리 취급하여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이 사건 조항의 문언상으로도 그들을 제외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광업소 근무로 진폐증이라는 업무상 질병을 얻게 된 것이 명백한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폐광일 후에 받았다고 하여 이들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6)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이미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일단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도 포함되며,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새로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에서 최초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1999.1.26. 선고 98두12598 판결 참조). 진폐증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최초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가 재요양 후 새로운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와 ‘최초 무장해판정을 받았다가 나중에 증상 악화로 비로소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7) 종래에 폐광일 전에 진폐증 1형을 진단받았음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을 부여받지 못하였던 것은 장해등급 부여의 근거법규가 미비하였기 때문이지, 진폐증 1형이 질병이 아니라거나 보호의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2003.7.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5] ‘진폐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기준’에 종래 장해등급에서 제외되었던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F0) 진폐증의 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를 장해등급 13급으로 추가한 것은, 과거 진폐증에 대한 장해등급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1형 무장해 판정을 받은 진폐증 근로자에 대하여도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 그 부칙 제3항이 개정된 진폐 장해등급 판정기준을 개정 규칙 시행 후 치료가 종료되거나 장해등급 판정을 받는 장해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석탄산업법령상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을 판단할 때에도 개정된 진폐 장해등급 판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1986.2.20.부터 1990.8.31.까지 이 사건 광업소에서 채탄부 소속 광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광업소 근무 중이던 1987.4.28.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1형, 합병증 없음’의 무장해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광업소는 1990.11.16. 폐광되었다.
다. 원고는 1997.2.18. ‘진폐병형 3/2형,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진단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고 1997.5.19. 장해보상일시금으로 10,878,560원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2006.2.24.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3/2형, 심폐기능 F1(경도 장해)’으로 상태가 악화되었으며 그에 따라 장해등급 7급으로 상향되어 2006.8.4. 장해보상일시금 차액 35,755,650원을 수령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광업소 폐광일 전에 무장해 진폐증 진단을 받았으나, 폐광일 후에 진폐병형이나 심폐기능에는 변화가 없었음에도 2003.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진폐 장해등급 판정기준이 개정되어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폐광일 후에 증상이 악화되어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7급 판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석탄산업법령상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