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조합비 미납으로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이 참여한 임원선출의 효력[노동조합과-2384]
- 정치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노동조합과-2272]
- 운송하역노조의 파업으로 중단된 장비 하역작업에 신호수 업무에 종사하는 항운노조원을 대체 투입한 경우 법 위반여부[노동조합과-2169]
- 정부기관이 외국인 조종사 고용추천을 할 경우 법 위반여부[노동조합과-2146]
-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단체협약의 효력[노동조합과-1937]
-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노조를 탈퇴하여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효력이 상실되기 전에 탈퇴한 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는지[노동조합과-1807]
-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임원을 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는지[노동조합과-1133]
- 규약에 교섭 및 체결권한을 노동조합 산하기관에 위임 또는 복위임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의 효력[노동조합과-1132]
- 쟁의행위의 목적이 일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정당성 여부[노동조합과-986]
-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연합단체의 규약에 따라 연합단체에서 위촉한 직무대리가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노동조합과-892]
-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는 비조합원들이 수행하고, 비조합원들의 업무에는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투입한 경우 법 위반여부[노동조합과-336]
- 후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임기만료 된 전임 대표자의 임기가 자동 연장되는지[노동조합과-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