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임시총회 소집요구 후 일부 조합원이 철회한 경우 총회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하는지[노동조합과-3427]
- 단체협약에 규정된 전임자를 노조에서 변경하는 경우 사용자가 인정하여야 하는지[노동조합과-3042]
- 본사 및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체 투입한 경우 법 위반여부[노동조합과-2214]
- 대의원 입후보자 추천제도가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을 침해하는지[노동조합과-1997]
- 조합장을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관행과는 달리 대의원회에서도 선출할 수 있는지[노동조합과-1502]
- 지역노조 산하 지부가 단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지부 임원과 단체협약은 단위노조에 승계되는지[노동조합과-1336]
- 대의원회에서 규약에 명시된 상급단체에 대하여 규약개정 절차 없이 상급단체 변경 결의만 한 경우 상급단체 변경 관련 규약이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노동조합과-1245]
- 보합금을 지급받는 선원의 근로자 여부[노동조합과-1152]
- 단체협약상 쟁의기간 중 비조합원의 대체근무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조합원을 대체 근무케 한 경우 법위반 여부[노동조합과-821]
- 회원조합의 파업으로 수행주체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 지역주민 및 다른 요양원의 근로자를 투입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노동조합과-720]
- 쟁의행위 이전 신규인력을 채용한 근로자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투입한 경우 법 위반여부[노동조합과-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