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의 일부 부문을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부분의 근로자를 신설회사로 고용승계 한 경우 기존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승계여부
<질 의>
❍ ○○회사는 건설사업부와 레미콘사업부를 운영하던 중 레미콘사업부를 물적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인 △△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사업부문 소속의 대부분 근로자를 신설법인으로 고용승계 하였음.
❍ 분할 전 ○○회사와 분할 후 신설되는 △△회사는 단체협약의 승계에 대한 별도의 합의는 없었음.
1. 이 경우 ○○회사와 노조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지, 승계가 된다면 채무적 효력을 가지는 부분까지 승계가 되는지 여부
2. 위와 같이 하나의 사업부문이 분할되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였음에도 노동조합은 기존 규약을 변경하여 분리된 사업부문 근로자를 포괄하여 2사1노조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회 시>
1. 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에 의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하므로, 회사 분할에 의해 신설되는 회사로 이전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동 사업부문이 이전되는 신설회사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고 볼 것임.
- 다만, 분할계약서 등에 고용승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고용승계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
2. 한편,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조직범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업의 일부 사업부문이 분할로 해당 사업부문 소속 근로자들이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고용승계 되는 경우, 기존 기업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종전 조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신설회사로 이전하는 조합원들이 참가한 상태에서 규약상 조직범위를 변경하여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계속 조직대상으로 포괄하였다면 그 규약변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임.
- 이 경우 기존회사와 신설회사의 사용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기존회사와 당해 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신설회사의 사용자에게 자동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규범적 부분은 노사간 별도의 합의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전환되어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노사관계법제팀-1042, 200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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