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 설립준비 단체의 노동조합 명칭사용 가능여부

 

<질 의>

❍ 전국△△노동조합의 경우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규약제정, 위원장 선출 등의 절차를 거쳐 관할 행정기관에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으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하였음.

 - 이후, 관련단체 홈페이지 또는 우편물 발송시 전국△△노동조합(가칭)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 관련 법 위반여부

 

<회 시>

1. 노조법 제7조제3항에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 설립신고 된 노동조합의 경우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 비추어,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에 대하여 노동조합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여 법상 노동조합과의 혼동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임.

2. 노동조합 설립을 전제로 단체를 결성하고 ‘가칭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단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명칭 사용만으로 같은 법 제7조제3항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이며, 위법성 여부는 노동조합 명칭의 사용의도, 사용빈도 및 실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팀-1395, 200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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