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협의회에서 논의 중인 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질 의>
❍ 정기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중인 “인력충원, 외주화, ERP(전사적자원관리전산시스템)” 등에 대해 노사간 이견을 이유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투쟁지침에 따라 사전에 동의한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1. 노조법 제2조제5호에서는 노동쟁의를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서 현행법상의 노동쟁의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임(같은 취지 : 대법원 2003.7.25, 2001두4818 등).
2. 이에 비추어 보건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노사협의회에서 논의 중인 안건에 대해 노사간 이견을 이유로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노동조합의 투쟁지침에 따라 사전에 동의한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위에서 언급한 법률상 인정되는 노동쟁의라고 보기는 어려워 노조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 할 것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에서는 노동쟁의를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서 현행법상의 노동쟁의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7.25, 2001두4818)
【노사관계법제팀-1712, 200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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