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전기발전 사업 중 폐수처리설비 운전업무, 전력거래업무, 발전용수 분석업무, 시료채취업무 등이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노동조합과-538]
- 사내하청노조에 대하여 원청업체의 사용자가 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노동조합과-117]
- 총회 표결권 위임의 효력[노동조합과-59]
- 단체협약에서 정한 공동교섭 방식이 아닌 개별교섭만을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지[노동조합과-58]
-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대한 재심의 범위[노사관계법제팀-662]
- 주임의 사용자 해당여부[노사관계법제팀-650]
-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해고하는 것이 징계해고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팀-475]
-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지 못한 단체협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팀-474]
- 기업의 M&A(인수합병)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인지[노사관계법제팀-412]
- 다수 조합원의 탈퇴로 유니온숍에 관한 법적 요건을 상실한 경우 이미 체결된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노사관계법제팀-359]
- 쟁의행위 이후 정상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에서 직장폐쇄를 실시할 경우 정당한지[노사관계법제팀-212]
- 장기간 교섭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임금인상분을 지급한 경우의 정당성[노사관계법제팀-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