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조회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 선거관리규정의 효력

 

<질 의>

❍ 당해 노동조합 집행부가 노동조합 상조회로부터 일천만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조합원에 대해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이러한 피선거권 제한규정이 정당한지, 정당하다면 그 효력발생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회 시>

1. 노조법에서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이 될 자의 자격에 대하여 달리 제한하지 않았으므로, 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정하여 규약으로 정할 사안임.

2. 다만, 피선거권의 제한이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거나 제한의 정도가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못할 경우에는 노조법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저촉될 수 있을 것임.

3. 노동조합 상조회로부터 일천만원 이상의 대출을 받은 조합원은 임원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 선거관리규정이 피선거권의 합리적인 제한인지 여부는 개인적 채무로 임원의 권한이 남용될 소지가 있는지, 그리고 규정 개정취지가 그러한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를 당해 노조규약, 상조회 운영규정, 규정 개정시 대의원회 의사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4. 신설된 임원 자격제한의 선거관리규정 효력시기는 우선 선거관리규정에 그 조항의 효력시기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없을 경우에는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의 효력발생시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됨.

【노사관계법제과-1094, 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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