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교섭방식을 쟁취할 목적의 파업 및 일괄 조정·찬반투표에 의한 쟁의행위시 정당성 여부

 

<질 의>

1. 노사간 교섭방식의 다툼으로 실질적인 교섭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나 노조가 조정 신청하여 2008.6.30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종료가 결정되었는 바, 2008.9.10 이전까지는 노사간에 교섭이 한번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중앙교섭 및 지부집단교섭 참가”를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하였을 경우 정당한지 여부

2. 중앙교섭 및 지부교섭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상태이나, 노사간 교섭방식의 주장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8.9.10 이후 사업장 보충교섭 사항이 주요 쟁점이 되거나 2008.12.19 단체협약 해지에 따른 노조의 새로운 교섭요구안에 대한 교섭결렬로 쟁의행위를 할 경우 조정 및 조합원 찬반투표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및 그 쟁의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회 시>

1. <질의 1>에 대하여

 가. 노조법 제2조제5호 규정에 따라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용자와의 의견 불일치를 전제로 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같은 취지 : 대법원 2001.6.26, 2000도2871 등 참조).

 나. 귀 주장과 같이 2008.9.10. 이전까지 교섭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에 대해 사용자에게 교섭거부·해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중앙교섭 및 지부집단교섭 참여 등 특정 교섭방식을 관철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한 경우라면 그 목적상 정당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임.

2. <질의 2>에 대하여

 가.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적 측면에서 노조법에서 요구하는 “조정절차” 및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하는 바, 2008.9.10. 이후 또는 2008.12.19.(단체협약 해지) 이후에 “조정절차” 및 “조합원 찬반투표”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 사업장보충교섭을 요구할 경우 조합원 찬반투표나 쟁의 조정신청은 별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를 일괄 찬반투표나 조정신청 한다고 하여도 노동쟁의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위법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임.

 나. 또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업장 보충교섭 사항을 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하나

  - 첫째, 노조법 제45조의 조정전치 규정의 취지에 대한 판례(대법원 2000.10.13, 99도4812)의 입장이 “분쟁을 사전 조정하여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려는 데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위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는 혼란 등을 초래할 우려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 둘째, 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 사업장 보충교섭 사항이 혼재되어 있어 2008.9.10 이후 발생한 쟁의행위가 사업장 보충교섭 사항에 국한된 것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사업장 보충교섭 사항이 조정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 단지 그 이유만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노사관계법제과-1233, 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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