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별노조 지회가 독자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질 의>
❍ 산별노조 산하의 설립신고 되지 않은 지회는 규약에 의거 설치되고 인준을 받으며, 본조의 의결기관에서 제정한 규약과 지회운영규정을 적용받을 뿐 독자적인 규약 제·개정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산하기구에 불과함.
❍ 본조 산하 ○○지회장은 본조로부터의 위임없이 조합원도 모르게 비밀리에 사용자와 만나 기존 단체협약을 불리하게 변경하여 체결하고 장기간 숨기다가 발각되자 이를 합리화하려는 의도하에 분회조합원 인준투표를 부쳤으나 부결되자 잠적하였음.
❍ 이 경우 교섭 및 체결권한이 없는 지회장이 사용자와 임의로 교섭하고 기존협약보다 개악된 내용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이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회 시>
1. 산업별노조의 조직원리상 본조가 교섭 및 체결권을 행사함이 원칙이나,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지부·분회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할 것이고, 이는 그 지부·분회가 노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같은 취지 : 대법원 2008.1.18, 2007도1557 ; 대법원 2001.2.23, 2000도4299 등).
2. 산별노조 지회가 규약(운영규정)과 집행기관을 가지는 등 독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본조의 별도 위임절차 없이 사용자와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체결된 단체협약이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변경되었다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임.
3. 다만, 지회 대표자가 규약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교섭방법이나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조합원들 몰래 사용자와 만나 기존 근로조건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임의로 체결한 후 도주 잠적한 경우,
- 노동조합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의 도모에 있고, 노조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성실히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때, 이러한 단체협약은 합리성을 잃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는 변경된 단체협약의 내용과 체결경위, 교섭절차 및 방법, 규약이나 기존 단체협약의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201, 2008.11.25.】
'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필수유지업무 근무 조합원이 준법투쟁에 참여할 경우 지명된 조합원과 노동조합 간부를 노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팀-1337] (0) | 2014.10.23 |
---|---|
쟁의행위 기간 동안 중국공장의 임가공을 통해 제품을 납품받는 경우 대체근로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1237] (0) | 2014.10.23 |
특정 교섭방식을 쟁취할 목적의 파업 및 일괄 조정·찬반투표에 의한 쟁의행위시 정당성 여부[노사관계법제과-1233] (0) | 2014.10.23 |
사업분할에 반대하며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위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파업이 정당한지[노사관계법제과-1231] (0) | 2014.10.23 |
노동조합이 사업주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155] (0) | 2014.10.23 |
상조회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 선거관리규정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1094] (0) | 2014.10.23 |
시간별 부분파업을 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시간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019] (0) | 2014.10.23 |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가 합병회사에 조직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996] (0) | 2014.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