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헌법 제33조제1항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여 근로자의 단결권의 일종으로 보장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의 조합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10.29. 선고 96다28899 판결 참조).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제4호 단서(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9.8. 선고 2008두13873 판결 참조).
원고는 차장의 직급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는 ○○지점으로 전보되어 인사, 급여, 후생, 노무 등과 무관한 차량출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지부 규정상 과장급 이상의 직원에 대하여 조합원 가입자격을 제한하는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과장급 이상의 직원인 경우 구체적인 업무내용이나 직무권한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나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지부 규정 및 노동조합법상 원고에게 피고 조합가입의 결격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부산고등법원 2020.8.19. 선고 2019나54965 판결】
•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9나54965 조합원지위확인
• 원고, 항소인 / 현○○
• 피고, 피항소인 /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지부
• 제1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9.6.26. 선고 2018가합141 판결
• 변론종결 / 2020.07.15.
• 판결선고 / 2020.08.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자격이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를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로 기재하였다가, 이 법원 2020.6.8.자 청구취지확장(변경)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청구취지를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자격이 있음을 확인한다’로 변경하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피고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청구취지가 실질적으로 기존 청구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1.29.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자동차’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 위 회사의 과장급 이상의 직위인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자동차 및 △△모비스 주식회사(이하 ‘△△모비스’라 한다)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의 노동조합으로 판매영업직을 제외한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을 조합원 가입 범위에서 제외하여 왔다.
다. △△자동차의 과장급 이상 직원들은 2006.4.경 피고와 별도로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개별적으로 가입한 후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 일반직지회(이하 ‘이 사건 일반직지회’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라. 이 사건 일반직지회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상대로 일반직지회를 피고 산하의 조직으로 편제해 줄 것을 요청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06.12.21. 규약 제44조제2항으로 ‘비정규직, 사무직에 대한 조직편제는 1사 1조직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단위의 결정에 따른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마.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비정규직, 사무직에 대한 조직편제는 1사 1조직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하고 피고에게 이러한 내용의 권고결정을 하자, 피고는 2008.10.17. 개최된 제101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일반직지회의 피고 편입 문제를 논의한 결과 △△자동차지부 규정(이하 ‘피고 지부 규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자동차 일반직지회의 조합원은 규정변경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비조합원의 경우 조합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갖고 일반직지회의 경우 조직형태는 별도 지회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결의를 하였다.
바. 이후 이 사건 일반직지회는 조직형태나 운영방식, 조합비 등과 같은 세부적인 운영규정이 확정되지 않아 피고 조직으로 편입이 지연되었고, 피고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잠정적인 활동을 하다가 2010.경 임원들이 사퇴하면서 임원결원으로 전국금속노동 조합의 사고지회로 분류되어 2010.경 이래 사실상 활동을 중단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가 2013.3.경 이 사건 일반직지회에 가입하였고, 위 일반직지회는 2013.3.28.경 임원 선출을 위한 새로운 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출하는 등 집행부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을 재개하였다.
사. 이 사건 일반직지회가 2013.3.30. 피고에게 일반직지회의 조직편제 승인 및 후속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2013.7.19. 일반직지회원의 피고 조합원 지위 확인, 조합비 확정 및 납부계좌 통보, 일반직지회 관련 선거구 확정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함에 따라 피고는 2013.9.25. 26-7차 확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반직지회 관련 안건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는데, 위원들 사이의 토론을 거쳐 결국 일반직지회 관련 안건에 대하여 ‘전국금속노동조합 규약 제3장 제44조(지부, 지회)와 피고 지부 규정 제8조제3항에 의거하여 △△자동차 일반직지회 조합원은 피고 지부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단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발생은 후속조치(조합비 및 규정, 규칙 개정 등)가 완료된 날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아. 원고는 2015.6.26. 피고 지부 규정 제8조제3항을 근거로 피고에게 조합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5.7.7. 이 사건 일반직지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세부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조합가입을 승인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였다.
자. 피고 지부 규정 및 피고와 △△자동차 사이에 2018.1.16. 체결된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지부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로 구성된 이 사건 일반직지회의 조합원은 당연히 피고의 조합원이 될 수 있음에도 피고는 일반직지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세부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피고 조합가입을 부당하게 거부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헌법 제33조제1항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여 근로자의 단결권의 일종으로 보장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의 조합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10.29. 선고 96다28899 판결 참조).
노동조합법 제5조,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다(대법원 2004.1.29. 선고 2001다5142 판결 참조).
나. 조합원 범위에 관한 피고 지부 규정의 내용
피고 지부 규정 제8조제3항에서 ‘△△자동차 일반직지회의 조합원은 규정변경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비조합원의 경우 조합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갖고 일반직지회의 경우 조직형태는 별도의 지회로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신설경위 및 문언상의 의미, 피고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의 결의 내용, 피고의 규정과 규칙의 해석권한을 가진 확대운영위원회의 결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지부 규정 제8조제3항의 의미는 위 규정이 개정된 2008.10.17. 당시 과장급 이상의 직원으로 이 사건 일반직지회 조합원인 근로자는 위 규정 개정과 동시에 당연히 피고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고, 그 외의 과장급 이상의 직원으로서 비조합원의 경우에는 피고가 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직지회의 조직형태는 피고 산하의 별도 지회로 운영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위 피고 지부 규정이 개정된 이후인 2013.3.경 이 사건 일반직지회에 가입한 원고는 피고 지부 규정 제8조제3항 후문에 따라 피고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의 피고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인정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조합가입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가입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아래에서 원고에게 피고 지부 규정에 따른 조합가입 결격사유가 있는지 및 피고의 조합가입승인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조합가입 결격사유 유무
가) 피고 지부 규정 제7조에서 피고는 △△자동차와 △△모비스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정의에 해당하여 조합원으로 할 수 없는 자’ 및 ‘기타 지부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다고 판단되어 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결의된 자’를 제외한 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제4호 단서(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9.8. 선고 2008두13873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차장의 직급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는 △△자동차 발안지점으로 전보되어 인사, 급여, 후생, 노무 등과 무관한 차량출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지부 규정상 과장급 이상의 직원에 대하여 조합원 가입자격을 제한하는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과장급 이상의 직원인 경우 구체적인 업무내용이나 직무권한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나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고 지부 규정 및 노동조합법상 원고에게 피고 조합가입의 결격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한편, 피고와 △△자동차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6조에서는 판매영업직을 제외한 과장급 이상의 직원 등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단체협약에서 노사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합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둘 수 있고(대법원 2004.1.29. 선고 2001다5142 판결 참조), 이렇게 노동조합이 회사와의 단체협약에서 조합 규약과 달리 일정 범위의 근로자를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더라도 이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당해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이를 이유로 피고 지부 규정상 조합원 범위에 포함되는 근로자에 대한 조합가입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조합가입승인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피고는 일반직지회의 경우 그 조직형태 및 운영방식에 관한 세부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은 일반 조합원에 대한 인사권, 업무지시권 및 감독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어 이들에 대한 권리·의무의 한계 설정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없이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의 조합가입을 승인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일반직지회의 조합원 자격과 관련한 피고 지부 규정이 개정된 지 이미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일반직지회의 조직형태나 운영방식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이나 과장급 이상 직원들의 조합원으로서 권리·의무의 한계 설정 등에 관한 논의가 미흡하다는 사정들은 원고에게 책임이 있는 사정이 아닌 점, ② 피고 지부 규정 제9조에 의하면 조합원이 지부 규정에 따른 비조합원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과장급 이상의 직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더라도 향후 업무내용 및 직무권한 등의 변경으로 조합원 결격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지부 규정 제8조제2항에서 과장급 이상의 직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 ‘입사 후 비조합원으로 있다가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부가 정한 소정양식에 의한 가입원서를 제출하면 지부장의 결재와 동시에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되, 지부장은 조합 규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결재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장급 이상의 직원의 경우에도 비조합원으로 있다가 조합가입 신청을 하는 경우 지부장이 조합 규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조합가입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조합가입승인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조합가입 결격사유가 없고 그밖에 피고가 원고의 조합가입승인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조합가입신청을 함으로써 원고는 피고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다투고 있는 이상 이를 확인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호(재판장) 박진웅 배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