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의 탈퇴를 권고·요구하는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에 대하여 간섭·방해하는 행위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때 사용자가 제3자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의 탈퇴를 권고·요구하거나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탈퇴를 원하는 사용자의 의사를 전달한 경우에도 사용자의 행위와 같이 평가할 수 있는 이상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9.8. 선고 2006388 판결 참조). 그러나 사용자 또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기나 근로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회사의 경영상황 및 정책방향 등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위 또는 비록 파업이 예정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파업의 정당성과 적법성 여부 및 파업이 회사나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는 행위는 거기에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다고 가볍게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1.10. 선고 201115497 판결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0.4.9. 선고 2019구합68480 판결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 건 / 2019구합6848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

피 고 /

피고보조참가인 /

변론종결 / 2020.03.24.

판결선고 / 2020.04.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4.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사이의 중앙2019부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 원고는 2017.2.9. ○○시와 시립어린이집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유아 보육업을 하는 사람이다.

. 참가인은 2006.11.30. 전국의 공공, 운수, 사회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로는 전국○○노동조합 총연맹을 두고 있으며, 이 사건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 4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 참가인온 2018.11.19. ○○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2018.8.20. 학부모 운영위원장에게 보육교사가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2018.8.22. 조합원에게 조합에서 탈퇴하기를 바라며, 노동조합 활동이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보육과 맞지 않는다등의 발언을 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 ○○지방노동위원회는 2019.1.17. ‘원고가 학부모 운영위원장에게 보육교사가 노동조합을 탈퇴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행위 및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2.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4.26.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학부모 운영위원장이었던 박△△에게 박○○의 노동조합 탈퇴를 언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박△△로부터 보육교사 박○○가 스스로 노동조합 탈퇴를 언급하였다는 말을 듣고 한 번 더 이야기해 달라는 소극적인 부탁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참가인의 자주성을 저해하려는 시도로 볼 수 없다. △△은 자신의 판단과 의사 아래 박○○와 대화를 한 것으로 원고가 박△△에게 한 부탁과는 인과관계가 없거나 단절되었다. 또한 원고와 박△△ 사이에 공모관계가 있거나 박△△이 원고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지위에 있지도 않아 원고가 박△△에게 직접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원고가 박○○에게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였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와 박○○의 대화는 박○○의 요청으로 시작되었고, ○○가 원고의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는 것처럼 대화를 시작하여 원고는 이에 응하여 속마음을 털어놓게 된 것으로, 원고에게 지배·개입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 인정사실

1) 이 사건 어린이집에는 보육아동 약 28명이 있고, 원장인 원고와 보육교사 5, 조리원 1명이 근무하고 있다. 보육교사 5명 중 4명이 2017.3. 참가인에 가입하여 보육1지부 소속 조합원으로 활동하였다. ○○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참가인 보육1지부 산하 이 사건 어린이집 분회장으로 활동하였다.

2) 참가인은 2017.3.27. 원고에게 최초 교섭요구를 하였고, 원고는 단체교섭이 진행될 때 공인노무사에게 위임하여 대응하였다. 원고와 참가인은 2017.5.부터 2017.11.까지 10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3) 참가인은 2017.12.6.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고와 참가인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연간 100시간으로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수락하여, 2017.12.29. 유효기간이 2017.12.18.부터 2019.12.17.까지인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학부모인 박△△2018.4.경 본인의 희망과 다른 학부모의 동의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학부모 운영위원장이 되었다. 원고는 노무사 위임비용 등 노사관계 조정 관련 비용을 공공수용비로 지출하였고, 운영 상황을 학부모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였다.

5) 원고는 2018.8.20.경 학부모 운영위원장에게 ○○에게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권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학부모 운영위원장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표 생략>

6) 학부모 운영위원장은 2018.8.21. 오후에 박○○에게 원장님이 노조 탈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셨으나 더 이상 개입하고 싶지 않다고 원장님께 말씀드렸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는 퇴근 후 학부모 운영위원장과 한 시간가량 전화통화로 원고의 노동조합 탈퇴 권유에 대한 대화를 하였다.

7) 원고와 박○○2018.8.22.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면담을 하였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나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녹음, 변론 전체의 취지

 

. 원고가 학부모 운영위원장에게 ○○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권해 달라고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의 탈퇴를 권고·요구하는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에 대하여 간섭·방해하는 행위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때 사용자가 제3자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의 탈퇴를 권고·요구하거나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탈퇴를 원하는 사용자의 의사를 전달한 경우에도 사용자의 행위와 같이 평가할 수 있는 이상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2018.8.20.경 학부모 운영위원장에게 ○○에게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권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과 학부모 운영위원장이 박○○에게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사실을 전달하였음은 앞에서 보았다.

여기에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가 학부모 운영위원장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한 이유는 사용자인 원고가 직접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할 수 없어 학부모 운영위원장을 통하여 박○○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기 위함이었던 점, 원고는 학부모 운영위원장에게 보육교사들의 참가인 가입 사실과 함께 보육교사의 노동조합 탈퇴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도 피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학부모 운영위원장은 원고에게 더 이상 원고와 박○○ 사이의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여 원고의 위 부탁을 완곡히 거절하였으나, 노동조합 가입에 부정적인 입장에서 탈퇴하기를 희망하는 원고의 의사를 박○○에게 그대로 전달한 점, 학부모 운영위원장은 박○○의 노동조합 탈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입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 원고의 부탁이 없었다면 박○○에게 노동조합 탈퇴에 관한 말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학부모 운영위원장에게 ○○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권해 달라는 말을 하여 학부모 운영위원장으로 하여금 박○○에게 원고의 위와 같은 의사를 전달하게 한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에 대하여 간섭·방해하는 행위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원고가 박○○에게 한 발언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

1) 관련 법리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9.8. 선고 2006388 판결 참조). 그러나 사용자 또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기나 근로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회사의 경영상황 및 정책방향 등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위 또는 비록 파업이 예정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파업의 정당성과 적법성 여부 및 파업이 회사나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는 행위는 거기에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다고 가볍게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1.10. 선고 20111549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박○○에게 참가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구체적으로 표명하고 박○○가 참가인을 탈퇴하도록 종용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원고는 2018.8.22. ○○와 대화할 당시, ‘노동조합 가입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 활동은 보육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가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선생님들이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는 박○○의 노동조합 가입 자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노동조합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언급하며 탈퇴를 종용하는 내용으로 노동조합의 조직에 대한 간섭·방해로 보인다.

) 비록 원고와 박○○ 둘만 있는 자리에서 박○○가 먼저 원고에게 솔직하게 말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대화가 시작되었으나, 위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는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실이고, ○○는 학부모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원고가 박○○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권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말을 듣고 원고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이유와 그 의미를 묻기 위하여 원고를 찾아간 것이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용자의 지위에서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조직 등에 개입하려는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 사용자를 상대로 하는 활동에 관한 발언은 사용자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그 의견을 표명할 자유도 비교적 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것은 사용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고 사용자의 의견 표명의 자유보다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원고가 ○○의 노동조합 가입에 대하여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고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것은 모두 노동조합의 조직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에 위협이 된다.

)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발언으로 인하여 참가인을 탈퇴한 조합원이 전혀 없다거나 조합원이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소결

원고가 학부모 운영위원장에게 보육교사가 노동조합을 탈퇴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행위와 원고가 조합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모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재경, 김언지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대법 2016두32992]  (0) 2020.09.04
인사·노무관리 등과 무관한 업무를 하는 과장급 이상(차장급)도 노동조합원이 될 수 있다 [부산고법 2019나54965]  (0) 2020.09.01
산재 유족 중 1인을 특별채용 하기로 정한 단체협약의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지 않아 유효하다 [대법 2016다248998]  (0) 2020.08.28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특정 노조 조합원을 승급 또는 보임에서 누락시키는 등의 행위는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창원지법 2017가합51092]  (0) 2020.08.11
노동조합을 부인하고, 반복적으로 조합활동을 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표명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32743]  (0) 2020.08.05
노동조합이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의 조합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16072]  (0) 2020.08.05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 기준(산업별 노동조합 간부가 소속 지회 사업장에 들어가 조합활동을 한 사건) [대법 2017도2478]  (0) 2020.08.04
사내 전산망을 통하여 발송한 노동조합 가입홍보 이메일을 회수하도록 요구한 것은 시설관리권의 정당한 행사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19구합72854]  (0) 202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