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목적사업으로 포함된 ‘식음료판매업(일반적인 식당에서 음료수를 판매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타인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 식음료나 농, 축, 수산물 등을 구매하여 납품하는 것임)’과 ‘식품제조 판매업(대리점 및 도·소매업)’이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근로자파견사업과 겸업이 금지되는 것인지?
<회 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14조(겸업금지)제1호에는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에서는 ‘식품접객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를 가. 휴게음식점영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바. 제과점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영업은 대체로 음식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귀하께서 열거한 ‘식음료판매업’ 및 ‘식품제조 판매업’의 경우,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음료판매업’이 식음료 등을 조리·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 식음료나 농, 축, 수산물 등을 구매하여 납품하는 것이라면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또한 귀하께서 열거한 ‘식품제조판매업(대리점 및 도·소매업)’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이 음식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1호에서 규정한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제5호나목에서 규정한 ‘식품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근로자파견사업과 겸업이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차별개선과-2205, 2008.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