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주체(국비 50%, 시·도 50%)가 되어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 행정도우미(일명 장애인주민센터도우미)를 배치하여 복지행정 보조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 질의하신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이 위와 같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된 법령의 근거 및 동 사업운영 취지 등을 개별·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인 바,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 선발기준(2008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 2008.1월, 보건복지부)을 보면, 등록장애인으로서 보조인 없이 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도우미로 우선 선발토록 하고 있으며,

- 보건복지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주체(국비 50%, 시·도 50%)가 되어 지역사회의 장애인복지행정 업무를 보조·수행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기 기준에 따라 선발된 도우미를 배치(2008년도 기준 주민센터 2,000개소에 1인씩 배치)하는 등 “장애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장애인주민센터도우미” 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취업촉진 등을 위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동법 제3조제2항제1호의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할 것임.

【차별개선과-3323,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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