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일반회사(주근무지)에 다니는 근로자가 대학교 시간강사로 1주에 6~10시간 정도 출강할 경우,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인정되는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강의한 시간만을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근무지(일반회사)의 소정근로시간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사유 중 하나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6호에서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 이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4주간(4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함.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일반회사(주근무지)에 다니는 근로자가 대학교 시간강사로 1주에 6~10시간 정도 출강할 경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동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주근무지인 일반회사와 대학교와의 관계에 있어 법적 권리·의무 주체의 동일성 여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사용자가 동일한지 여부 등을 개별·구체적으로 따져 보아 소정근로시간 합산 여부를 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만약, 주된 근무지인 일반회사와 시간강사로 근무 중인 대학교가 전혀 다른 별개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동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은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고 할 것이며,
- 귀 질의내용처럼 시간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대학교에서의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6~10시간 정도라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6호에 해당(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소위 초단시간 근로자)되어 대학교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고용차별개선정책과-330, 2009.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