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체육수업 부담경감 및 체육수업 활성화를 위해 시·도생활체육협의회(전국 16개)에 예산을 지원하고(시·도 교육청 50%, 문화체육관광부 50%), 동 협의회는 스포츠강사를 채용(총 227명)하여 이를 희망하는 초등학교(전국 1,000여개)에서 근무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바,
① ‘스포츠강사’ 지원사업이 파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와 ‘스포츠강사’의 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② 기타 직접고용, 민간위탁 등 스포츠강사 사업의 바람직한 운영방법은?
<회 시>
❍ ‘2009년도 스포츠강사 지원사업’의 경우, 아직 사업계획 준비단계로 보이며 실제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시·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 스포츠강사를 고용하고, 그 스포츠강사는 스포츠강사를 원하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초등학교장(또는 소속교사 등)의 업무상 지휘·명령을 받아 체육 수업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파견관계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며, 만약 초등학교장(또는 소속교사 등)의 지휘·명령을 받지 않고 시·도생활체육협의회로부터 직접 업무상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자파견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파견법 적용도 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스포츠강사가 파견법에 따른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와 관련, 파견법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대상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 32개의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동 직업분류상 ‘초등학교 보조교사(코드번호 25121 :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보조하여 학생을 지도하고 교과목 이외의 시간에 학생을 가르치는 자)는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바,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체육수업을 보조하는 ‘스포츠강사’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학교체육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스포츠강사 지원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당해 스포츠강사를 직접고용(기간제근로자 등)할 것인지, 민간위탁(용역)을 할 것인지의 문제는 귀 부에서 사업목적과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나
- 스포츠강사 지원사업을 민간위탁(용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후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 해당 초등학교에서 스포츠강사를 직접 고용(정규직 또는 정규직 고용이 어렵다면 기간제 고용 등)토록 하고, 관련 예산을 동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만약 각 초등학교별로 스포츠강사를 모집·채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시·도생활체육협의회가 스포츠강사 인력풀을 구성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무료직업소개하여 초등학교가 채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차별개선과-463, 200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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