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우리 지부는 ○○○공단과 2007년 성과급에 대해 직급별·등급별 지급기준(2006년 기준과 동일)에 대해 합의, 기 시행한 바 있음.

-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대상은 임원·직원 동일 평가대상기간 가운데 근무 또는 보수를 지급받은 직원이 그 대상임.

❍ 그러나 공단은 2007.11.29 개인별로 지급하면서 성과급 세부기준에서 지급 제외자를 명시하면서, 기준확정일(2007.11.23) 이전 퇴직직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제외하면서 다만, 상임임원(이사장·상임감사·상임이사), 지역본부장(본부장 직위 수행기간만 해당)에 대해서는 각각 지급대상으로 처리 후 지급하였음.

❍ 본 지부에서 판단하건대 이러한 지급 기준은 직원과 임원 및 지역 본부장간에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지급으로 보임.

- 따라서 이러한 지급기준이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의 내용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함.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남녀의 성·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는 것임.

❍ 인센티브 지급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직급이나 직위 또는 근로형태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 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근로조건지도과-1894, 200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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