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 연차유급휴가 부여 시 소정근로일수, 출근율 및 휴가일수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8676]
- 연차휴가 사용으로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많아진다는 가능성만으로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고, 연차휴가 2일 무단사용에 대한 정직 24일의 징계처분은 위법 [서울고법 2018누57171]
-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 고려할 필요가 없고,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의정부지법 2018노743]
- 종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한 경우의 연가 일수 산정 기준(「병역법」제34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8-0800]
- 임원 운전업무 종사자가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366]
- 요양보호사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근로개선정책과-5963]
- 호송근로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여부 [근로개선정책과-4236]
- 감단근로자(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근로기준정책과-6853]
-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027]
-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축산사업 해당여부 [근로기준정책과-7471]
- 잠사곤충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165]
- 골프장의 코스관리원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