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우리청 관내 ○○산업(주)는 2002.1.25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사실이 있고, 이를 근거로 회사에서 상여금 일부를 지급치 않자 퇴직한 근로자 일부가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사건 처리 중에 있음.
❍ ○○산업(주)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으로 상여금 지급규정을 “연간 통상임금의 600%를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에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월, 3월 상여금을 삭감하고 연간 통상임금의 400%를 지급한다.”로 변경 한 사실이 있음.
❍ 변경 절차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노조원 177명)이 없으므로 노조원에 대하여는 임시대의원대회의 상여금 삭감 동의를 근거하여 노동조합장이 삭감에 동의하고, 비 노조원에 대하여는 집단적인 의사결정방식에 의하여 225명이 삭감에 동의하였음.
※ 동사는 근로자수가 임원 포함하여 534명임.
❍ 질의 : 취업규칙 변경시 노동조합장의 동의를 노동조합원 전체의 의견으로 보아야 하는지
[갑설]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근로자의 집단적인 의사결정방식에 의하여 근로자 과반수 이상(402/534)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적법한 변경에 해당됨.
노동조합원의 개별적인 동의 의견은 없었으나,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임시대의원대회의 상여금 삭감 동의 결정에 따라 삭감에 동의하였고, 노동조합의 대표는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의 위치에 있으므로 조합장의 의견은 조합원의 의견으로 보임 타당함(대의원은 노조원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
[을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삭감에 동의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노동조합(근로자과반수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님)의 전체의견이 아닌 개인의 의견에 지나지 않으므로 전체 과반수의 동의에 미치지 못하여 적법한 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유효하지 않음(노동조합은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되었을 시에 집단적인 의사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임).
<회 시>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개별 조합원들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자유의사에 따라 조합장에게 위임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장의 동의를 개별 조합원의 동의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근기 68207-2673, 2002.08.09】
'근로자, 공무원 >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판례 99두2680】영업양도의 의미와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적극) 및 영업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0) | 2013.10.22 |
---|---|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절차 (0) | 2013.10.16 |
직제상의 기구 및 정원을 규정한 ‘기구 및 정원표’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0) | 2013.10.16 |
연봉계약기간 중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한 경우 계약종료 시기 (0) | 2013.10.16 |
전적과 전출의 의미와 차이점 및 전출 이후 해당자들에게 동의서 소급징수 및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포괄적 동의서의 법적효력 등 (0) | 2013.10.16 |
퇴직후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예정이 근기법 제27조에 위반되는지 (0) | 2013.10.16 |
영업의 일부 양도시 휴직자, 연수자, 노조전임자 등 근로관계가 일시정지되어 있는 자도 고용승계가 되는지 (0) | 2013.10.16 |
정년연장기간에 대한 임금삭감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0) | 2013.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