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A냉장(주) 중부공장 생산부에서 이루어지는 골발작업에 대해 1994.12. B산업에서 도급계약을 체결, 일해 오다가 2000.2. C서비스에서 동 사업을 양도·양수(근로자 67명에 대한 고용승계 및 퇴직금 지급 등 경영권 일체) 받아 2002.2.28.까지 골발도급 업무를 수행함.

※ A냉장(주)에서는 도급업체에 3평정도의 사무실과 30평정도의 탈의실 및 피복비, 칼, 장화, 앞치마 등 작업에 필요한 피복 및 작업도구 일체를 제공함.

❍ 위 골발도급은 익년도 계약이 매년 12월말경에 이루어지나 2001.12월 초 A냉장(주)의 민영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A냉장(주)는 골발도급 업무에 대해 구조조정 차원에서 장기 근속자 및 회사 근무 유공 퇴직자로 하여금 도급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분사화 방침을 정하고 2001.12.29.에 전 A냉장(주) 직원이 설립한 D사와 2002.1.1.부터 2004.12.31.까지 3년간 골발도급 계약을 맺었으나 기존 도급업체인 C서비스의 반발로 물리적인 충돌과 작업중단으로 막대한 피해(수출과 내수판매 중단)를 입을 것을 우려한 A냉장(주) 인수업체인 E사에서는 D사에 골발작업자 투입 자제를 요청하는 등 위 계약을 유보하고 용역업체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까지 C서비스로 하여금 골발작업을 계속 수행토록 함.

- C서비스가 정식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 E사에서 D사보다는 자신들을 용역업체로 선정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감 등으로 2002.2.28까지 계속하였으나 E사는 2002.3.1. D사와 골발도급 계약을 체결함.

❍ 2002.1.31. 현재 C서비스 근로자 43명은 세무서에 C서비스의 용역비가 압류당하자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고 2002.2.28.까지 어느 업체의 소속도 아닌 채 골발작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였고 2002.3.1. D사로 도급업체가 결정되어지자 근로자들은 자신들을 그대로 고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D사는 여러 가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희망자 30명을 신규채용 형식으로 채용함.

❍ 질의) D사에 고용된 C서비스 근로자들 30명의 퇴직금 청산 의무자는 누구인지

[갑설] A냉장(주)의 민영화와 C서비스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도급업체로 지정된 D사에서 C서비스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일부 희망자에 한해 고용하였을 뿐더러 C서비스의 근로자들에 대해 고용승계 등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를 통해 영업상의 인적, 물적 조직을 포괄적으로 인수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이들에 대한 퇴직금은 C서비스 대표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을설] 사실상 용역업체가 변경되었지만 사업의 동질성(도급 내용)이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이며, 또한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동일 사업자에서 근로하던 C서비스 근로자들 중 일부를 수탁업체인 D사가 근로조건, 담당업무 등을 이전과 동일하게 대우하여 주면서 계속 근로시키고 있다면 근로관계는 포괄승계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는 D사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회 시>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E사 (구A냉장(주))에서 C서비스와의 골발도급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2002.3.1.부터 D사와 새로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C서비스와 D사간에 영업양도가 행해졌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D사에서 C서비스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할 의무는 없음.

❍ 영업양도라 함은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D사에서 골발작업을 도급받은 상태에서 기존의 C서비스 소속 근로자중 30명을 신규 채용한 사정만으로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이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C서비스 소속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의무자는 귀 질의 [갑설]과 같이 C서비스 사업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기 68207-2027, 200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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