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주식회사 △△△에 1991년 1월 입사하여 2001년 4월 퇴사한 속옷 디자이너 ○○○는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업무상 필요와 매출 증대를 위한 신제품의 계속적인 개발을 위해서 전시회 참관, 시장조사 목적의 해외출장을 수 차례 다녀온 바가 있음. 그런데 이 회사에선 해외출장을 가기 전에 반드시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약서(출장일로부터 3년 이내 퇴사 후 경쟁업체 근무시 제출장 비용의 3배를 배상한다는 내용)의 작성이 필수임에 따라 출장을 가는 사람 누구나 이 서약서를 작성함. ○○○는 2001년 여러 가지 사정상 그 회사를 그만두고 3개월을 쉬다가 다른 주식회사◎◎◎로부터 입사제의도 있고 그 회사가 이전 회사인 주식회사 △△△와 경쟁관계도 아니고 해서 2001년 8월경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함,

❍ 이에 이전회사인 주식회사△△△는 ○○○가 재직 중 출장가기 전에 매번 작성한 서약서를 문제삼아 퇴사 전 3년 간의 출장 총 5건에 대한 총비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질의> 출장 가기 전에 작성한 서약서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위약예정의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나.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퇴직 후에 유사업종에 종사함으로써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라면 동법 동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기 68207-2217, 200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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