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B주식회사는 A재단법인이 위성 방송을 시작함에 있어서 초기에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됨으로 A재단법인 내 회의결과 재단법인에서 필요한 직원들을 주식회사에서 대신 채용하여 경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음. 필요한 인력의 채용 등 모든 일은 A재단법인에서 파견된 대표이사가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투입된 제 경비는 컨텐츠 제작비 등으로 향후 정산하는 식으로 진행키로 하였음. 또한 채용된 직원들을 방송이 시작되면서 A재단법인에서 승계키로 하였으나 재단의 경영진과 실무진이 바뀌면서 고용을 승계하지 않고 있는 중임.

❍ 어찌되었든 B주식회사는 도덕적으로 고용에 대한 책임으로 2월과 3월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음. 그러나 해당직원들은 A재단법인에서 승계를 하고 재단에서 주는 월급을 받겠다며 B주식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함. 협의된 사항이 무시되고 직원들은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저희 B주식회사로서도 상당한 업무에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상황에서 A재단법인에서 직원들을 고용해야할 의무가 없는지? 또한 저희 B주식회사에서는 관계된 직원들에 대하여 계속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회 시>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B주식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는 B주식회사와 근로계약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A재단법인의 근로자는 아니라고 사료됨.

❍ 따라서 B주식회사의 근로자를 A재단법인에서 채용하지 않는 한 B주식회사의 근로자를 A재단법인의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다만, A재단법인에서 B주식회사의 근로자를 고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민사적인 사항으로 법원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해 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바, 동 조항에 따라 이를 이행하였으나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동 조항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779, 200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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