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 취업규칙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권·기득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가 있는 경우 그 중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들이 이 사건 조치를 통하여 채권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기득권을 박탈하거나 저하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등의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 있어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불이익하게 변경된 요소와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요소 중 유리하게 변경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2.7.4. 선고 2022카합1020 결정】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민사부 결정
• 사 건 / 2022카합1020 취업규칙 변경중단 가처분신청서
• 채권자 / 1. A노동조합, 2. B, 3. C
• 채무자 / 1. 주식회사 D, 2. 주식회사 E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1. 채무자들이 2022.5.26.자로 개정 시행하는 취업규칙 제13조제1항의 효력을 정지하고, 2022.4.6.자로 공고한 후 2022.4.11.자로 시행하는 채무자 1 소속 SB 생산팀 및 GP 생산팀, 채무자 2 소속 신소재생산팀(코팅파트)의 각 교대제 근무형태 변경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들은 위 정지기간 중 2022.4.11.자로 시행되기 이전 교대제 근무형태(3조 2교대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채무자들은 제1항 및 제2항 결정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소속 근로자들에게 통보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무자들은 탄소섬유 및 합성수지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고, 채권자 A노동조합(이하 ‘채권자 노조’라 한다)은 화학·섬유·식품 등 관련 산업 노동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채무자들 회사내에는 F지회를 두고 있다. 채무자 B은 채무자 주식회사 D(이하 ‘채무자 D’이라 한다) 소속 SB 생산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채무자 C는 채무자 주식회사 E(이하 ‘채무자 E’라 한다)에 근무하는 근로자이며, 이들은 채권자 노조 소속 조합원이다.
나. 채무자들은 2022.4.6.자로 ‘교대제 근무 형태 변경 시행 공고’라는 제목의 공지를 하여 채무자 D 소속 SB 생산팀과 GP 생산팀 및 채무자 E 소속 신소재생산팀(코팅파트)의 근무형태에 대하여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종전 3조 2교대제(4근 2휴, 이하 ‘종전 교대근무제’라 한다)에서 별지 [표2] 기재 3조 3교대제(21일 주기형, 주4일은 3조3교대제, 주3일은 3조 2교대제, 이하 ‘이 사건 교대근무제’라 한다)로 근무 형태를 변경한다고 공지하고 이에 관한 근로자들의 의견청취를 거쳐, 2022.4.11.부터 변경된 교대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변경 조치’라 한다).
다. 한편, 채권자 노조와 채무자들 사이의 단체협약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다. <아래 생략>
2. 채권자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변경 조치로 휴무일이 연간 약 120일에서 약 52일로 감소되었고, 연속 7일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나 격주로 퇴근 후 8시간 만에 출근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최소한의 휴식권, 건강권이 보장되지 못하여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높으며, 야간근무일수가 연간 약 120일에서 약 191로 현격히 상승하고, 출퇴근 시간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과 양육의 어려움의 발생하며, 연장근로수당도 감축되는 등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불이익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채무자들은 단순히 근로자들의 의견청취 절차만을 거친 채 이 사건 교대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치는 채권자 조합의 단체협약상의 동의권을 침해하고,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및 단체협약 제7조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교대근무제 근무형태 변경 효력의 정지 및 이전 교대제 근무형태의 적용, 이러한 내용의 결정에 대한 적당한 통보 등의 가처분을 구한다.
3. 판단
가. 채권자 조합에 대한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채무자들의 주장 요지
채권자 조합은 취업규칙 무효확인소송 등의 본안소송을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신청인 적격이 없다.
2) 판단
채권자 조합이 이 사건 취업규칙 등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향후 취업규칙 무효확인 소송에 있어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지의 여부에 의문이 있으나, 채권자 조합이 이 사건 취업규칙의 개정에 관하여 단체협약상 보장된 동의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효력정지를 구하고 있는 이상, 노사문제의 자주적 해결 및 포괄적 지위 회복의 필요성 등이 고려되는 노동가처분의 특성상 그 주장의 당부를 떠나 채권자 조합에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할 채권자 적격이나 신청의 이익 그 자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채권자 조합에게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동의권이 있는지 여부는 종국적으로 신청이유의 유무로 다투어질 문제이다. 따라서 이 부분 채무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청이유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 취업규칙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권·기득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3.8.24. 선고 93다17898 판결 등 참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가 있는 경우 그 중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1.27. 선고 2001다423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무자들이 이 사건 조치를 통하여 채권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기득권을 박탈하거나 저하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등의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 있어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불이익하게 변경된 요소와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요소 중 유리하게 변경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교대근무제로 인해 연간 휴무일수가 약 121일에서 약 52일 정도로 감소되고, 연속 7일 근무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권자 B, C를 포함한 생산직 근로자들의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이들의 휴식권, 건강권이 침해되었다거나 생활상의 불편과 양육의 어려움의 크게 증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종전 교대근무제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모두 12시간으로 1년(365일) 기준연간 총 근로시간은 2,920시간(= 교대근무 1주기인 12일 동안의 근로시간인 96시간 × 365일 ÷ 12일)인데, 이 사건 교대근무제의 경우도 2,920시간(= 교대근무 1주기인 21일 동안의 근로시간인 168시간 × 365일 ÷ 21일)으로 연간 총 근무시간은 동일하다. 오히려 이 사건 교대근무제의 경우 휴일 전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근무를 하지 않을 수 있어 실질적인 근로시간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나아가 이처럼 휴일 전날 휴식을 취할 경우 이 사건 교대근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속 7일 근무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
나) 채권자들은 이 사건 교대근무제의 시행으로 야간근무일수가 현격히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전 교대근무제에서는 12일 주기 중 4일 간 8시간을 야간근무를 하게 되므로 연간 야간근무일수는 약 121일(= 12일 주기 중 야간근무일수 4일 × 365일 ÷ 12일), 연간 야간근무시간은 약 973시간(= 12일 주기 야간근무시간 32시간 × 365일 ÷ 12일)인데, 이 사건 교대근무제의 경우에도 야간 근로시간이 30분에 불과한 오후근무(14:30~22:30)를 제외하면 야간근무일수는 역시 121일(= 21일 주기 중 야간근무일수 7일 × 365일 ÷ 21일)이고, 연간 야간근무시간도 973시간(= 21일 주기 중 야간근무시간 8시간 × 4일 × 365일 ÷ 12일)으로 종전 교대근무제와 동일하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휴일 전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서는 오히려 야간 근로시간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다) 이 사건 교대근무제에 의하면 후근 근무(18:30~06:30) 후 오후 근무(14:30~22:30), 오후 근무(14:30~22:30) 후 전근 근무(06:30~18:30)와 같이 8시간의 휴식만을 취한 후 곧바로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교대근무제 근무 패턴 상 오후 근무 후 이루어지는 전근 근무는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근로의무가 강제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8시간 휴식 후 근를 하게 되는 경우는 후근 근무 후 오후 근무의 경우인데 이는 21일 주기상 1회, 연간 약 17회에 불과하여 근로자의 휴식권, 건강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교대근무제 중 3조 3교대제가 적용되는 주 4일 동안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만 근무하게 되어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이 감축되는 효과가 있고, 채권자들은 연장근로수당의 감소가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개별적인 합의를 통해 실시되는 예외적인 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 감소 자체만으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연장근로의 감소로 종전 교대근무제에 비해 근로자들의 업무 피로도가 감소하였고, 연장근로의 감소에도 소정근로시간과 이에 대한 임금은 종전과 동일하거나 다소 증가하였으므로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채무자들은 특근수당과 휴업수당을 신설하여 결과적으로 월 급여액을 종전 교대근무제의 경우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조현철(재판장) 박인범 김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