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들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취업규칙에는 법규범적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 취업규칙으로써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①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서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한다면 굳이 불필요한 규정인 점, ②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은 ‘근로계약의 체결 및 변경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되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경되는 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③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한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최저기준의 설정에 관한 취업규칙의 법규범적 효력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되는 점, ④ 집단적 동의제도는 개별적으로 반대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다는 의미를 가지나, 한편 사용자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거부할 수 있는 근로자 측의 권한을 의미하기도 하며 집단적 동의로서 사용자와 근로자 집단 사이에 집단적 대등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어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이 관철되는 면에서 법규성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취업규칙의 법규범적 효력을 인정되므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이로써 근로관계를 규율한다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의 적용에 개별적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서울고등법원 2022.1.28. 선고 2021나2021980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1나2021980 임금및퇴직금
• 원고, 항소인 / 1. A, 2. B, 3. C, 4. D, 5. E
•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F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5.20. 선고 2020가합525123 판결
• 변론종결 / 2022.01.07.
• 판결선고 / 2022.01.2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 변경한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적효력 즉, 규범적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취업규칙이 아닌 근로계약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는바, 원고들의 개별동의가 없는 이상 원고들에게 불리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효력이 없고, ②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관하여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되는바, 원고들에 관하여 ‘임금피크제 적용 전 종전 보수규정’이 ‘근로계약상 임금 액수’로 포섭된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근로계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며, ③ 이 사건 세칙 제6조에서 별도의 ‘근로조건 변경 동의서’를 징구하여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원고들의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은 것은 절차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점에서도 위법하고, ④ 원고들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정년이 60세로 간주되는 상태로서 정년연장의 이익 등 아무런 대상조치 없이 임금만 대폭 삭감되는 불이익한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노동조합의 동의를 통하여 도입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①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서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과반수 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한다면 굳이 불필요한 규정인 점, ②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은 ‘근로계약의 체결 및 변경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되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경되는 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③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한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최저기준의 설정에 관한 취업규칙의 법규범적 효력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되는 점, ④ 집단적 동의제도는 개별적으로 반대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다는 의미를 가지나, 한편 사용자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거부할 수 있는 근로자측의 권한을 의미하기도 하며 집단적 동의로서 사용자와 근로자 집단 사이에 집단적 대등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어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이 관철되는 면에서 법규성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은 노사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3.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대법원 1977.7.26. 선고 77다355 판결, 대법원 2003.12.18. 선고 2002다2843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따라서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종전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경되고 이로써 근로관계를 규율한다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의 적용에 개별적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1994.5.24. 선고 93다46841 판결 등 참조).
2) 또한, ‘근로계약에서 개별적으로 정해진 근로조건’과 ‘취업규칙에 의하여 정해진 근로조건’은 주체 및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여 별개의 차원에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것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취업규칙에 독자적 법규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에서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포섭되어 ‘근로계약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대법원 2018다200709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는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세칙 제3조에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은 선정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만 55세에 도달하는 일반직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됨을 전제하고 있는 점, ‘근로조건 변경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세칙 제6조는 최초 제정시부터 존재하였음에도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었고 동의 여부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세칙 제6조의 규정만으로 개별적 동의절차를 유보하였거나 이를 조건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다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개개의 근로자들과 일일이 계약 내용을 정하기보다는 근로자 집단 사이에 이해가 갈리는 사안을 포함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근로조건 등을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하여 근로관계를 정형화하고 집단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보통이고 그 필요성 또한 인정되므로,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쳐 변경된 취업규칙에 관하여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 사회통념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내용이나 도입절차가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5)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숙연(재판장) 양시훈 정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