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수강생 인원이 50명 미만일 때 학원 강사가 퇴사하면 인상된 급여의 50%를 원장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은 무효

 

<판결요지>

학원 원장인 과 학원 강사인 사이에 급여를 매월 50만원 인상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학원수강생 인원이 50명 미만일 때 을이 퇴사하게 되면 을이 인상된 급여의 50%(매월 2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은 을이 중등부 인원 50명 미만의 경우 퇴사시 갑의 손해에 대한 입증 없이도 그 손해배상금을 매월 25만원으로 미리 정해 둔 것으로서, 이는 을이 이 사건 재계약 이후 근로를 계속 제공함에 따라 그 대가로 받은 셈이 되는 급여 부분도 반환하게 하는 것이고, 중등부 인원 50명이라는 조건은 을의 노력만으로 성취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실상 중등부 인원이 50명이 되지 않는 한 을은 퇴직할 수 없는 결과가 되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약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4.06.13. 선고 201317030 판결 [약정금]

원고, 피항소인 / ○○○

피고, 항소인 / △△△

1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3.9.5. 선고 2013가소4917 판결

변론종결 / 2014.04.25.

 

<주 문>

1. 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원장이고, 피고는 2010.4.22.부터 2012.12.14.까지 이 사건 학원의 강사로 일하였다.

. 피고는 2010.4.22. 원고와의 사이에 계약기간 1(2010.4.22. ~ 2011.4.21.), 연봉 2,400만 원(200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원,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갱신되었다.

. 그러던 중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 인상을 요구하여, 원고는 피고의 급여를 매월 50만원씩 인상하기로 하고 2011.10.4. 피고와의 사이에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연봉 3,000만 원(250만원으로 나누어 지급)으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중등부의 학원수강생 인원이 50명 미만일 때 피고가 퇴사하게 되면 피고가 인상된 급여의 50%(매월 25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재계약 중 해당 조항(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는△△△학원의 중등부 원생이 50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피고는 중등부 인원 50명 미만에 퇴사 시 아래와 같은 조항을 이행하며 지킬 것을 약속한다.

첫째, 피고는 퇴사 후 학원이나 과외를 포함한 모든 교습행위를 포기한다.

둘째, 201110월 급여 분부터 매월 급여에서 25만 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린 돈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2011105일 급여부터 퇴사 시까지 매월 25만 원의 채무금액이 발생되며, 이 금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갚아야 한다.

-----------------------------

. 피고는 2012.12.14. 이 사건 학원을 그만두었고, 당시 중등부 학원 수강생의 인원은 50명 미만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

피고가 이 사건 학원을 퇴사할 당시 중등부 인원이 50명 미만이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350만 원(= 25만 원×14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1) 이 사건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 예정의 금지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2)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피고 개인사정에 의하여 퇴사하거나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퇴사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 이 사건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은 취지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바로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을 미리 함으로써,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8.10. 23. 선고 20063727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가, 원고가 피고의 연봉을 인상하여 주고자 하는 의사에 기하여 체결하게 된 것인 점, 이 사건 약정금은 재계약으로 인해 인상된 피고 급여의 50%(매월 2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내용인 점,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재계약을 체결할 당시 중등부 수강생의 인원은 29명이었고, 그 후로 약 14개월간 한번도 50명을 초과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중등부 인원 50명 미만에 퇴사시 원고의 손해에 대한 입증 없이도 그 손해배상금을 매월 25만원으로 미리 정해 둔 것이자(원고는 이 사건 약정금의 성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보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재계약 이후 근로를 계속 제공함에 따라 그 대가로 받은 셈이 되는 급여 부분도 반환하게 하는 것이고, 중등부 인원 50명이라는 조건은 피고의 노력만으로 성취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실상 중등부 인원이 50명이 되지 않는 한 피고는 퇴직할 수 없는 결과가 되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약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한 경우 이 사건 약정금지급의무 발생 여부

가사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약정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건 약정금의 성질은 손해배상의 예정이며, 이 사건 약정금의 발생요건인 피고의 퇴사를 피고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로 한정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임의로 학원 수강생이 50명 미만인 시점을 선택하여 피고를 해고하거나 상호간에 계약조건이 맞지 않아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원고가 이 사건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약정금은 피고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피고의 귀책사유 등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퇴사 시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의 퇴사 사유에 대하여, 학원생이 많이 줄자 피고가 더 이상 급여를 받는 것이 학원에 미안하여 퇴사를 희망하여 된 것으로서 피고 임의로 퇴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가 기존의 근로계약을 수강 인원수에 따른 임금제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의 변경이라 이를 수용할 수 없어 퇴사하였다고 하는 점, 피고는 퇴사 당시에도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고 이직할 직장도 미리 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 학원을 그만둘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아도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서희경 손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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